[인사이트 ] 이유리 기자 = 최태원 SK그룹 회장과의 이혼 소송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한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이 법원의 판결에 대해 "제겐 완전한 패배"라며 항소를 결정하게 된 이유를 밝혔다.
노 관장은 지난달 28일 법률신문과 인터뷰에서 1심 판결에 대해 "국민들 다 지켜보시는데 판결이 이렇게 난 것이 창피하고 수치스럽다"라고 소감을 밝혔다.
그는 "예상 못한 결과였다. 제가 결혼 생활 34년간 가장 애를 쓴 건 가정을 지키고자 한 거다. 그동안 인내하기 어려운 일도 많았다. 그래도 저는 가정을 지키려고 끝까지 노력했다"라 토로했다.
2017년 최태원 회장이 먼저 이혼 소송을 제기했지만 합의 이혼에 이르지 못하면서 정식 소송으로 번졌고 2019년 12월 최 회장을 상대로 이혼 맞소송을 내면서 위자료와 재산분할을 요구했다.
작년 12월 1심 재판부는 최 회장과 노 관장이 서로를 상대로 낸 이혼 소송을 받아들여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위자료로 1억 원, 재산 분할로 665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노 관장은 재산 분할 665억원에 대해 "많은 분들이 보시기에 적지 않은 금액이라 생각할 수 있다는 점 저도 잘 알고 있다"며 "5조원 가까이 되는 남편 재산에서 제가 분할받은 비율이 1.2%가 안 된다"다고 밝혔다.
이어 "34년의 결혼 생활 동안 아이 셋을 낳아 키우고, 남편을 안팎으로 내조하면서 그 사업을 현재의 규모로 일구는데 제가 기여한 것이 1.2%라고 평가받은 순간, 저의 삶의 가치가 완전히 외면당한 것 같다"고 했다.
노관장은 항소를 결심한 이유에 대해 딸의 영향이 컸다고 밝혔다.
그는 "1심 판결을 받아들고 딸과 함께 차를 타고 눈길을 운전하면서 '엄마 혼자 너무 힘드네. 여기서 멈출까'라고 물어봤다"며 "'엄마, 그만하면 됐어'라는 말을 듣고 싶었지만 딸이 '여기서 그만두는 엄마가 내 엄마인 것은 싫다'고 대답했다. 그때 다시 마음을 다잡았다"며 항소 이유에 대해 밝혔다.
그러면서 "우리 아이들뿐만 아니라 그다음 세대 아이들에게도 부끄러움과 후회를 남기고 싶지 않았다"며 "가정의 가치는 무엇과도 바꿀 수 없다"고 호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