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1월 19일(화)

'이승기' 정산금 논란 후크엔터 권진영 대표, 이선희 딸에게 4억 원 지급

후크엔터테인먼트


권진영 대표, '이선희 딸'에게 금전 지급해


[인사이트] 최민서 기자 = 이승기와 음원 수익 정산금 문제 등으로 후크 엔터테인먼트 권진영 대표가 소속 가수 이선희 딸에게 유산 명목으로 금전을 넘긴 사실이 드러났다.


26일 스포츠서울에 따르면 권진영 대표는 지난 2021년 후크 엔터테인먼트를 초록뱀 미디어에 매각하면서 자신의 지분을 일부 임직원 및 소속 연예인들의 친인척들에게 무상 증여했다.


그중 이승기의 스승으로 알려진 이선희의 딸도 포함돼있었다.


이선희 / SBS '우리미운새끼'


지난해 12월 후크는 자사 주식 100%를 440억 원에 초록뱀 미디어로 양도하면서 권진영 대표의 지분 38%인 167억 원 상당의 주식을 일부 임직원 및 소속 연예인 친인척에게 무상으로 증여했다고 밝힌 바 있다.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당시 후크 측은 가수 이선희에게 5.9%인 25억 9600만 원, 이승기와 이서진에게는 3.4%에 달하는 14억 9600만 원을 지급했다.


후크의 임직원 이사 A씨와 이사 B씨는 각각 7.5%인 32억 원을 받았다.


KBS '불후의 명곡'


"임직원 친인척부터... 이선희 딸 C씨에게 4억 4000만 원 지급"


이외 친인척으로는 이선희의 딸 C씨와 이사 A씨의 사촌동생 D씨와 E씨, 이사 B씨의 친동생 F씨가 각각 1%인 4억 4000만원을 받았다.


이중 D씨와 F씨는 후크 매니저로 일하기도 하고 이승기의 앨범 디자인에 참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선희의 딸 C씨가 후크에서 어떤 일을 했는지는 아직 알려지지 않았다.


사진=인사이트


후크 "개인 재산 증여이기에 문제없어"


뿐만 아니라 권진영 대표의 오빠 G씨와 동생 H씨도 3억 5200만 원을 받았다.


이에 후크 측은 "권진영 대표의 개인 재산을 증여한 것이기 때문에 아무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후크 측 관계자 또한 " 회사 매각 대금을 부당하게 사용한 게 아니라 권 대표의 개인 지분 38%를 마치 유산 분배하듯 임직원에게 무상증여했다"며 "때문에 권 대표의 형제들이 이름을 올렸다. 이선희의 딸 C의 경우 권 대표가 어린 시절부터 조카처럼 지켜본 사이라 증여자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