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 번째 마약' 에이미, 징역 3년 확정
[인사이트] 지미영 기자 = 마약류 투약으로 강제추방 후 입국했다가 또다시 마약류에 손을 댄 방송인 에이미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25일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에이미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공범 오씨에게는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에이미는 지난해 2∼8월 다섯 차례에 걸쳐 필로폰(메스암페타민)과 케타민, 엑스터시를 구매하고 같은해 4∼8월 여섯 차례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지난해 8월 말 에이미는 마약을 구매하려다가 잠복 중이던 경찰에게 체포돼 마약류 매매 미수 혐의까지 받았다.
에이미는 재판에서 오씨 때문에 비자발적으로 범행했다며 무죄를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미국 국적인 에이미는 지난 2012년 프로포폴 투약, 2014년 졸피뎀 투약 혐의로 두 차례 처벌받고 강제 출국 당했다.
이후 그는 지난해 1월 한국에 재입국한 뒤 재차 마약에 손을 댔다.
에이미가 투약한 프로포폴, 졸피뎀, 필로폰은 의료용으로도 사용되지만 중독성이 강해 마약류의 일종인 향정신성의약품으로 분류되고, 남용할 경우 처벌받는다.
한편 에이미는 지난 2008년 올리브TV '악녀일기 시즌3'로 데뷔해 얼굴을 알렸다.
방송 당시 에이미는 으리으리한 집을 공개하며 '한국판 패리스 힐튼'이라는 별명까지 얻으며 관심을 모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