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2월 27일(금)

교사 얼굴에 주먹 날린 아들이 고소 당하자 멱살 잡혔다면서 '맞고소'한 학부모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수업 중 교사 얼굴 폭행한 남학생


[인사이트] 최민서 기자 = 전북 군산의 한 중학교 남학생이 수업 중 교사를 폭행해 교육 당국이 진상 조사에 나섰다.


교사는 가해 학생 측이 사과하고 치료비를 보상하겠다는 등의 합의를 파기했다며 고소했고, 가해 학생 측은 되레 정신적 피해를 봤다며 맞고소를 준비했다.


지난 22일 전북교육청은 "군산시 모 중학교 3학년 A군이 수업 시간에 기간제 교사 B씨 얼굴 등을 마구 때려 사실관계를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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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9일 A군은 특별활동 시간에 영화를 상영 중인 특별실로 불쑥 들어가 친구를 불러냈다.


이에 당시 수업을 담당하던 B교사가 A군을 복도로 데리고 나가 수업을 방해했다고 나무라자, A군은 교사의 얼굴을 주먹 등으로 여러 차례 때렸다.


B교사는 얼굴과 코, 턱, 이마, 치아, 목 등을 다쳐 인근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고 전치 2주의 상해 진단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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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연 합의 취소한 A군 부모


이후 해당 학교는 '교권보호위원회'와 '분쟁조정위원회' 등을 열었다.


B교사가 학생 징계와 정중한 사과, 치료비·위자료 300만 원 지급, 학교 정상 근무 등을 요구하자 A군 부모는 학교 측과 합의했다.


그러나 최근 가해 학생 부모는 "교권보호위원회와 조정위원회에 참석한 교사들이 한결같이 아들의 잘못을 주장해 당시에는 어쩔 수 없이 합의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합의가 결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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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군 부모는 "아들이 친구를 보러 다른 교실로 찾아갔다가 영화가 상영 중이어서 곧바로 나왔으나 교사가 20여 분간 아들을 복도에 세워둔 채 폭언하고 멱살까지 잡아 맞대응 차원에서 폭행했는데 일방적 가해자로 몰렸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아들과 현장에 있던 동급생 이야기를 듣고 이 같은 사실을 알게 돼 얼마 전 전북교육청 홈페이지에 진상 파악을 요구하는 글을 올렸다"고 덧붙였다.


현재 A군 부모는 B교사에게 합의금을 주지 않고 "아들이 오히려 정신적 피해를 봤다. 변호사를 통해 맞고소를 준비하고 있다"며 사과를 요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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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교사 "조용히 끝내려 했지만... 고소장 제출"


이에 B교사는 지난 21일 치료 사진 등을 첨부해 상해·폭행 등 혐의로 A군을 군산 경찰서에 고소하며 "정식 교사가 아닌 기간제 신분이어서 조용히 사건을 끝내고 싶었다"고 말했다.


이어 "부모와 학생이 '죄송하다. 한 번만 봐 달라'고 해서 합의했는데 일방적으로 합의를 파기해 고소장을 내게 됐다"고 입장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