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이트] 지미영 기자 = 아이콘 전 멤버 비아이의 마약 구매 의혹 수사를 무마한 혐의를 받는 양현석 전 YG엔터테인먼트 대표가 무죄를 선고받았다.
2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재판장 조병구)는 비아이에 대한 마약 수사를 무마하고자 공익제보자를 협박한 혐의를 받는 양현석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양현석이 피해자에게 직접적인 해악 고지를 했다고 인정하기에 증거가 부족하다"라며 무죄 판결을 내렸다.
앞서 지난달 14일 검찰은 양현석에게 징역 3년을 구형한 바 있다.
양현석은 2016년 아이돌 그룹 아이콘 전 멤버 비아이의 마약 의혹을 무마하기 위해 공급책이던 가수 연습생 한서희를 불러 회유 및 협박하고 진술을 번복할 것을 요구한 혐의를 받았다.
이는 한서희가 2019년 국민권익위원회에 공익제보하면서 알려졌다. 그는 재판부에 양현석 전 대표를 엄벌에 처해달라고 촉구했다.
하지만 양현석 측은 한서희를 만난 적은 있지만 협박한 적은 없다며 혐의를 줄곧 부인했다.
양현석은 지난달 공판에서도 "너 하나 죽이는 건 일도 아니다"라는 협박성 발언을 한 적이 없다고 재차 강조했다.
한편 비아이는 2016년 4월 LSD, 대마초 등의 마약을 구매하고 일부를 투약한 사실이 뒤늦게 드러나 지난해 기소됐다.
비아이는 마약 혐의 관련 최초 보도가 이뤄진 후 혐의를 부인하며 아이콘을 탈퇴했지만, YG를 떠난 후 뒤늦게 마약 투약 사실을 인정했다.
지난해 9월 비아이는 1심 선고에서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았다. 그는 항소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