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고개드는 '주휴수당제' 폐지론
[인사이트] 함철민 기자 = 미래노동시장연구회(이하 연구회)에서 지난 12일 노동시장 개혁 권고안을 발표한 가운데 주휴수당제 개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위원회가 권고문을 통해 주휴수당의 개선을 권고했기 때문이다.
권고문에는 연장근로시간의 관리 단위를 유연화하는 등 주 52시간제 개편안과 호봉제를 직무·성과급제로 전환하는 방안, 최저임금·주휴수당 등 임금체계를 개편해야 한다는 내용을 핵심으로 하고 있다.
연구회는 이중 주휴수당과 관련해 "근로 시간과 임금 산정을 복잡하게 만들고 사업가가 근로자에게 주휴수당을 주지 않기 위해 15시간 미만으로 쪼개기 계약을 하게 하는 원인"이라고 지적했다.
주휴수당은 일주일에 15시간 이상 일할 경우 하루치 일당을 더 주는 고용주의 법적 의무 사항이다. 지난 1953년 근로기준법 제정 당시 장시간 저임금 근로에 대한 휴일 보상을 목적으로 도입됐다.
이후 문재인 정부에서 최저임금이 급등한 것을 계기로 자영업계와 한국경영자총협회, 중소기업중앙회 등 경제단체는 폐지를 본격적으로 거론하기 시작했다.
주휴수당을 두고 엇갈린 사장님과 알바생들의 반응
주휴수당 폐지를 두고 자영업자와 아르바이트를 해야하는 청년들 사이에서 반응이 엇갈리고 있다.
박호진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 사무총장은 "자영업자들의 경영이 극도로 어려운 상황에서 최저임금 급등과 주휴수당 의무 지급은 이들을 더 막다른 골목으로 모는 것과 다름없다"고 말했다.
반면 청년들은 주휴수당 폐지를 반대했다. 2030세대가 활동하는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일자리 상황이 박살이 났는데 주휴수당까지 없애는 것이냐", "월급이 완전히 줄어들면 큰 문제다" 등의 반응이 쏟아졌다.
주휴수당 폐지된다면?
주휴수당이 폐지된다면 월급은 얼마나 줄어들게 되는 것일까.
1일 8시간 주 5일을 일할 경우 소정근로시간은 40시간이다. 여기에 1일의 유급휴일 8시간을 더하면 일주일에 유급으로 처리되어야 하는 시간은 48시간이다.
한 달을 보통 4.345주로 보기 때문에 월 근로시간은 209시간(48시간X4.345주=208.56시간에서 반올림)으로 계산한다.
2023년도 최저임금이 9620원임을 감안할 때 한 달 209시간을 일했다면 받게 되는 월급은 201만 580원이다.
주휴 시간을 뺀다면 한 달 근로시간은 174시간이 된다. 주휴수당이 폐지될 경우 받게 될 월급은 167만 3880원으로 주휴수당이 적용된 월급보다 33만 6700원이 줄어든다.
주휴수당을 폐지하고도 201만 580원 수준의 월급을 받기 위해서는 시급이 1만 1555원으로 올라야 한다.
주휴수당을 폐지할 경우 기존의 월급을 보전하기 위해 최저임금이 1만 1500원 이상으로 오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자영업자들 사이에서는 이에 대한 우려도 나오는 중이다.
주휴수당이 폐지되고 최저시급이 급격하게 오르면 오히려 더 많은 급여를 주고 아르바이트생을 구해야 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한편 연구회에서 내놓은 권고문에 대해 노동계는 "그저 정부가 경영계의 입맛만 맞춘 것뿐"이라며 "장시간 노동과 불안정한 저임금 체계를 부추길 뿐"이라며 "전면 재검토에 나서야 한다"고 반발했다.
반면 경영계는 "경직적인 노동 제도에 대한 애로가 상당 부분 해소될 것"이라며 기대감을 드러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