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에서 내놓은 새로운 연금 개혁안..."보험료율 15%까지 인상"
[인사이트] 함철민 기자 = 윤석열 정부가 연금 개혁안을 제시했다.
현행 9%인 국민연금 보험료율을 2025년부터 매년 0.5%포인트씩 높여 12년 뒤인 2036년 15%로 올린다는 내용이다.
동시에 연금을 받기 시작하는 나이(현행 62세, 2033년까지 65세로 상향)를 5년마다 한 살씩 더 올려 2048년 만 68세까지 높이자고 제안했다.
지난 8일 국민연금 유호선 연구위원은 보건복지부와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가 공동 주최한 전문가 포럼에서 "(현행 9%)인 국민연금 보험료율을 15%까지 점진적으로 인상하면 (문재인 정부) 4차 재정 계산에서 2057년으로 예상된 기금 소진 시점을 최대한 2073년까지 16년 늦출 수 있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보험료율은 오는 2025년부터 매년 0.5%포인트씩 올리겠다는 방안이다.
유 연구위원은 이를 통해 국민연금 최대 적립 기금은 기존 1778조원에서 3390조원으로 2배가량 늘어날 것으로 내다봤다.
국민연금 수지가 적자로 돌아가는 시점 또한 기존 2042년에서 2056년으로 14년 늦출 수 있다고 했다.
복지부는 보도자료를 통해 "수용 가능한 보험료율의 상한 등 다양한 요소를 고려한 것"이라며 "재정 안정화를 위한 보험료율 인상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방안이 실현될 경우 급여에서 비과세를 제외한 '기준소득월액'이 500만원인 직장인은 현재 22만 5000월을 내지만 연금 개혁 종료시점인 2036년에는 37만 5000원으로 15만원을 더 내게 된다.
"수급 개시 연령은 68세로 3년 늦춘다"
수급 개시 연령은 65세로 상향되는 2033년부터 5년마다 1세씩 더 늦춰 2048년 68세까지 늦추자는 방안도 제안했다.
이와 연계해 국민연금을 최대한 납부할 수 있는 연금 가입 연령도 현행 60세 미만에서 67세로 상향하는 방안을 함께 제시했다.
이 방안을 통해 기금 소진 시점을 2년 정도 늦출 수 있다고 내다봤다.
연금 보험료율 인상을 통해 최대 16년, 수급 시점 조정을 통해 2년을 더 늦추면 기금 소진을 최대 18년 정도 늦출 수 있다는 전망이다.
해외 사례를 참고해 갈수록 연금 지급 부담이 늘어나는 데 따라 지급액 등을 법적으로 연계하는 자동 조정 장치 등이 보완 장치가 추가될 경우 기금 소진은 최대 20년까지도 늦춰질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부정적인 의견도 있어...윤 정부 '연금 개혁' 이룰 수 있을까?
다만 이를 두고 부정적인 의견도 있었다.
강성호 보험연구원 선인연구위원은 "보험료율 인상과 수급 개시 연령을 늦추는 것 모두 재정 안정화에 도움이 되겠지만 반발이 클 수 있다"는 의견을 내비쳤다.
윤명석 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은 "보험료율 인상은 향후 10년 안에는 마무리해야 최소한 재정 안정이 가능해진다"며 "3년이나 5년마다 한 번씩 올리자는 건 정부와 정치권이 저출산 고령화 위기에서 후세대에게 연금 폭탄을 던지고 시간을 벌어보겠다는 얘기에 불과하다"고 했다.
한편 올해 초 전국경제인연합회 산하 한국 경제연구원은 현재의 국민연금 체계를 유지할 경우 2055년에 국민연금 수령 자격이 생기는 1990년생 이후부터는 국민연금을 한 푼도 받지 못할 수도 있다는 주장을 내놨다.
윤석열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 공적연금개혁위를 신설해 개혁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공약했다.
지난 4월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는 연금 개혁을 국정과제로 선정하면서 개혁 의지를 드러냈다.
윤석열 정부에서 연금개혁위가 개혁을 성공한다면 노무현 정부 이후 첫 국민연금 개혁을 이루게 된다.
문재인 전 대통령도 대선 당시 사회적 합의 기구 구성을 통한 국민연금 개혁을 공약, 당선 후 개혁안을 마련했으나 국회에서 논의가 이뤄지지 않았다.
이후 청와대에서도 개혁 의지를 보이지 않으면서 흐지부지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