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이트] 전준강 기자 = 대한민국의 한 시대를 풍미했던 탑 그룹 출신 가수가 추가 전과가 생길 상황에 놓였다.
이 가수에게는 100만원의 벌금형이 청구됐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 달 30일 서울서부지검은 그룹 '서태지와아이들'의 전 멤버 이주노(이상우)를 벌금 100만원에 약식기소했다.
이주노에게 적용된 혐의는 특수폭행과 재물손괴 혐의였다.
약식기소는 재판으로 갈 정도는 아니지만 처벌이 필요한 혐의에 대해 서면 심리를 거쳐 벌금형 등을 선고해달라며 법원에 약식명령을 청구하는 절차다.
이주노는 지난 9월 서울 용산구 한 주점에서 컵으로 주인을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맥주잔을 집어던지는 등 난동을 부린 혐의도 받고 있다.
물건을 들고 폭행을 하면 무조건 '특수폭행' 혐의가 적용된다.
서울서부지법은 이주노에 대한 수사 기록을 모두 확인한 뒤 벌금형 처분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이주노는 앞서 2018년 3월, 징역 1년 2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바 있다. 당시 적용된 혐의는 '강제추행 및 사기' 혐의였다.
한편 이주노는 가수 서태지가 만든 그룹 '서태지와아이들' 출신이다.
당시 YG 엔터테인먼트 창업주 양현석 전 대표와 함께 '안무'를 담당했다.
그룹 해체 후 영턱스클럽, 허니패밀리, 팝핀현준 등을 발굴하는 엔터계의 큰손이 됐다.
하지만 2000년 이후로 접어들면서 사업 실패를 겪었고, 여러 사기 범죄에 휘말렸다.
MBC 예능 프로그램 '세바퀴'를 통해 재기하는 듯 싶었지만 여러 논란을 일으켰다.
각종 잡음을 일으킨 끝에 현재는 일절 지상파 방송에 출연하지 못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