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이트] 전준강 기자 = 미국 연방준비제도(Fed, 연준)가 지속적으로 금리를 올리고 있다.
한국은행도 금리를 올리는 추세를 이어나가고 있다. 최근에도 0.25%p 올리는 베이비스텝을 밟았다.
지속적인 금리 인상으로 인해 전세 대출을 받은 이들의 발등에 불이 떨어졌다.
전세대출 2년 만기가 다가와 연장해야 하는 이들, 집주인이 보증금을 올려달라고 해 추가적인 대출을 받아야 하는 이들이 "괴롭다"라고 성토하고 있다.
최근 서울시는 이렇게 급한 목돈이 필요한 주거취약계층을 위해 한시적인 특별대출 이자 지원 사업을 진행한다고 알렸다.
전세 대출금 이자 부담으로 인해 '더 좁은 집'으로 이사해 대출금 규모를 줄일 필요가 없게 해주는 것이다.
서울시는 올해 8월부터 내년 7월 사이, 전세 갱신계약이 만료되는 서울시민 중 연 소득 9,700만 원 이하의 무주택자를 대상으로 소득 구간별 차등 지원을 할 예정이다.
2억 원 한도 내에 최장 2년까지 최대 연 3%의 이자를 지원받을 수 있으며, 다자녀 가정과 전세지킴보증 가입자는 최대 3.65%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이 사업으로 2020년 8월 계약갱신요구권과 전월세 상한제를 적용했던 임대차 2법 시행 2년이 도래하면서 종전에 비해 급등한 전세가로 주거 불안정에 놓인 취약계층의 부담이 상당히 경감될 것으로 보인다.
한시 특별대출 이자 지원 사업은 내년 7월 31일까지 서울 시내 가까운 국민은행·신한은행·하나은행 지점을 방문해 접수할 수 있다.
특히 이들 금융기관은 시민 편의를 고려하여 은행창구 신청~심사~대출 실행까지 한 번에 이뤄질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자세한 사항은 서울주거포털 또는 각 은행 콜센터와 전월세보증금지원센터에서 구비서류와 세부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단 서울시에 주민등록을 한 서울 시민이어야만 신청할 수 있다. 경기도·인천 등 타 지역 주민은 신청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