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개념 2중주차'한 가해 차량에 '차 빼달라' 요청한 A씨
[인사이트] 최민서 기자 = 한 남성이 자신의 아버지를 전치 12주가 나오도록 폭행한 가해자 B씨가 '집행유예'를 받고 기뻐했다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지난 14일 자동차 커뮤니티 '보배드림'에는 '전치 12주라는 폭행을 당했습니다'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폭행 피해자가 자신의 아버지라고 밝힌 A씨는 "저희 아파트는 이중주차가 가능하지만 당시 한 차량이 오지도, 가지도 못하게 주차해놨다"고 말문을 열었다.
그러면서 "오전 7시경이라 주차장에는 출근을 준비하는 주민들 차량들로 꽉 차 있었다"고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수많은 차량들이 지속적으로 클락션을 울리고 항의하자 몇 분 뒤 B씨는 화가 난 표정으로 주차장에 나타났다.
그때 A씨의 아버지가 B씨를 향해 "이렇게 주차를 하면 어떡하냐"며 "차를 빼달라"고 요청하자, 그는 다짜고짜 욕을 하기 시작했다.
이에 차에서 내린 A씨의 아버지가 "왜 욕을 하냐"며 따지자 B씨는 그에게 달려들어 무자비한 폭행을 이어갔다.
결국 A씨의 아버지는 '전지 12주'라는 큰 부상을 당했다. 그는 뼈에 철심을 박는 대수술을 한 뒤 수개월 동안 목발과 휠체어에만 의지한 채 살아야 했다.
A씨가 분통을 터트린 것은 사고 이후 B씨의 태도였다.
A씨는 "처음에 우리 가족은 '좋은 게 좋은 것'이라며 이 상황에서도 B씨와 합의하려고 했다. 그런데 합의장소에 나갔더니 B씨는 안 나타나고, (B씨)부모님 지인들이 합의하자고 했다"고 말했다.
이어 "그 이후 다시 한번 B씨가 부모님 지인을 동반해 집으로 찾아왔는데 마지못해 '죄송하다'고 사과한 게 끝"이라고 덧붙였다.
이때 A씨는 가장 분통한 점이 B씨의 '처벌'이라고 말했다.
그는 "B씨는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밖에 안 받았다"면서 "당시 그 지인들은 기뻐서 신나했다"고 말하며 좌절했다.
마지막으로 A씨는 "우리나라 법은 가해자를 위해 있는 것 같다"며 "재판 결과를 듣고 너무 분통하다. 제발 피해자들을 위한 법을 만들어달라"면서 글을 마쳤다.
해당 사연이 공개되자 누리꾼들은 "합의도 안 하고 전치 12주인데 고작 저 형량뿐이라고?", "무서워서 살겠냐", "무슨 법이 이러냐", "이런 법은 싸움을 부추기는 것 아닌지"라며 거센 분노를 표했다.
특히 한 누리꾼은 "형사소송은 기대하지 말고 민사소송으로 계속 진행해라"라고 조언하기도 했다.
한편 지난 4월에도 이와 비슷한 폭행 사건에서 가해자가 낮은 형량을 받아 비판을 받은 적이 있다.
당시 20대 남성 C씨는 자신보다 나이가 어린 사장 D씨과 말다툼을 벌였다.
그러다 흥분한 C씨는 D씨를 돌담 쪽으로 힘껏 밀쳤고, D씨는 뼈가 부러지는 등 전치 8주의 상해를 입었다.
또한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하려 하자 휴대전화를 빼앗아 바닥에 던지며 막기도 했다.
이런 상황에도 불구하고 법원은 C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