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이트] 전준강 기자 = 19살이라는 나이에 홀로 아이를 낳아 '싱글맘'이 된 고딩엄빠의 사연이 전해졌다.
지난 15일 MBN '고딩엄빠2'에서는 어린 나이에 부모가 된 이들이 출연해 각자의 사연·고민을 전했다.
이날 출연자 중 조혜원은 재혼 가정에서 자랐다고 한다.
그는 임신한 줄도 모르고 생활하다가 '5개월' 차에 임신 사실을 알게 됐다.
양가 부모님에게 임신 사실을 알린 그는 전 남자친구의 부모에게 "낙태해라"라는 권유를 받았다고 폭로했다.
조혜원은 "친자인지 의심까지 했다"라며 "그 이후 전 남자친구의 가족이 종적을 감췄다"라고 말해 충격을 줬다.
그는 친아버지에도 도움을 받지 못했다. 19살이라는 나이에 오롯이 혼자가 됐다.
조혜원은 태어날 아이를 위해 '미혼모 시설'에 들어갔고, 그곳에서 출산을 했다.
슬픈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았다. 조혜원은 새어머니가 가정을 두고 떠나 의붓 여동생의 미래까지 책임져야 하는 상황에 놓이게 됐다.
조혜원은 어린 딸을 홀로 키우며 의붓 여동생까지 책임지는 가장이 됐다.
그는 "여동생은 육아 동지이자 친구이자 가족"이라며 애틋한 마음을 드러냈다.
아버지는 의붓 여동생을 조혜원에게 보낼 때만 하더라도 금전적인 도움을 약속했지만, 두 번 정도 도움을 준 뒤로는 "네가 다 책임져라"라고 말한 뒤 외면하고 있다고 한다.
이 사연에 사유리는 슬픔을 감추지 못했다. 사유리는 "얼마나 마음이 힘들까"라고 안타까워했다.
한편 이인철 변호사는 뻔뻔한 친부의 태도에 분노하며 조혜원에게 조언을 전했다.
이 변호사는 "아이에 대해 인정하지 않는 경우, 인지 청구 소송을 할 수 있다"라며 "끝까지 거부할 경우 친자 확인 소송을 통해 유전자 검사를 할 수 있다"라고 말했다.
이어 "유전자 검사까지 거부할 경우 정황을 확인한 후, 법원에서 유전자 확인 없이도 최종 판결을 할 수 있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인지 소송을 하고, 양육비를 청구해야 한다, 4년간의 지난 양육비도 청구할 수 있다, 수입이 없으면 땅 파서라도 줘야 한다"라며 절대 포기하지 말라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