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1월 24일(일)

민주당이 '이 법안' 강행하자 주식 개미들 난리 났다

사진=인사이트


더불어민주당, 금융투자소득세 강행 움직임


[인사이트] 성동권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을 강행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7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은 자체 금투세법 개정안을 다음달 국회 본회의에 제출하기 위한 준비를 하고 있다.


다만 국민의힘은 금투세 도입을 유예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어 갈등이 예상된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금투세는 국내 주식 투자자에게 물리는 주식 양도소득세로 주식을 팔아서 수익을 얻으면 내는 세금이다.


주식, 펀드 등 금융투자 상품으로 연간 5000만원이 넘는 양도차익을 거둔 투자자에게 22~27.5%(지방세 포함) 세율로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는 것이 골자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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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투세 도입 앞두고 개미 투자자들 아우성 쏟아져


금투세는 2020년 여야 합의로 도입이 확정됐지만 당시 주식시장의 혼란 등을 고려해 시행 시기를 내년 1월로 정했다.


하지만 시행을 2개월 앞두고 '개미 투자자'를 중심으로 법 시행 시기를 또다시 늦춰야 한다는 요구가 쏟아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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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12일 '국회 국민동의청원' 게시판에는 '명분도 없고 실익도 없는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에 대해 반드시 유예해줄 것에 관한 청원'이 올라와 5만명의 동의를 얻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 정식으로 회부됐다.


또한 기획재정부도 지난 7월 '금투세 시행 2년 유예'를 포함한 세법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다만 국회 300석 중 민주당 의석이 169석에 이르는 만큼 금투세 유예가 기재위를 거쳐 본회의에서 처리되기까지는 난항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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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 후보 시절 '주식 양도소득세' 폐지 약속했던 윤석열 대통령


한편 윤석열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 "주식 투자 자체에 자금이 몰리고 활성화 돼야 일반 투자자도 수익을 올릴 수 있다"라며 주식 양도소득세 폐지를 약속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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