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1월 24일(일)

오늘(3일) 밤 10시부터 카카오택시 심야 호출료 '최대 5천원' 인상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뉴스1


수도권 택시 심야 탄력호출료 시행


[인사이트] 강유정 기자 = 오늘(3일) 밤 10시부터 카카오T의 택시 심야 호출료가 인상된다.


3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카카오모빌리티'는 이날 오후 10시부터 심야시간(오후 10시~다음 날 오전 3시) 운행 택시에 탄력호출료를 적용한다.


이로써 '반반택시', '타다', '티머니'에 이어 '카카오모빌리티'까지, 주요 택시 호출 플랫폼이 모두 심야 탄력호출료를 적용하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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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출료 최대 4,000~5,000원


심야 탄력호출료가 적용되면 최대 3,000원이던 호출료는 '타입3'의 경우 최대 4,000원으로, '타입2'의 경우 최대 5,000원까지 오르게 된다.


여기서 '타입2'는 카카오T블루, 마카롱 택시 등 가맹 택시, '타입3'는 카카오T 등 택시 호출 앱을 통한 중개사업자를 뜻한다.


호출료는 수요가 많은 시간대, 지역일수록 높아지며 탄력적으로 조정된다.


만약 서울 강남역에서 자정에 택시를 부르면 최대 호출료인 4천~5천 원이 적용되는 방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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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객은 호출료를 내고 택시를 부를 것인지, 무료 호출을 할 것인지 선택할 수 있다.


중개 호출료의 80~90%는 기사에게 직접 배분된다.


승객이 호출료를 지불하면 등록된 기사의 계좌에 자동 입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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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출료 낼 경우 기사에게 목적지 표시 안 돼


호출료가 부과될 경우에는 기사에게 승객의 목적지가 표시되지 않는다.


이에 승객들은 승차 거부를 겪지 않아도 되고, 택시기사들은 대기시간을 줄일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국토부는 심야 택시공급 현황을 모니터링하며 심야운행조와 탄력호출료 도입, 부제 해제 등으로 택시가 얼마나 늘었는지 데이터를 공개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