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1월 24일(일)

정부 "주 60시간 근로 2년 더 연장하겠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 / 뉴스1


주60시간 근로 허용 기간, 2년 더 연장 결정


[인사이트] 강유정 기자 = 고용노동부가 30인 미만의 중소기업 사업장에 대해 '주60시간 근로 허용' 기간을 2년 더 연장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28일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이날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간담회 자리에서 중소기업 영세민들의 입장을 고려해 주 60시간 근로 허용을 2년 더 연장하겠다고 밝혔다.


현행법상 법정 근로시간은 주 40시간에 연장근로 12시간을 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주60시간 근로 허용, 중소 사업장 인력난 등 해결 위해 올해 말까지 허용


다만 30인 미만 중소 사업장의 경우 인력난 등을 고려해 올해 말까지 한해 1주 8시간 범위 내에서 추가 연장근로를 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정부는 이 기간을 2년 더 늘리겠다는 의미다.


이 장관은 이날 "중소기업이 겪고 있는 주52시간제 시행의 어려움에 대해 예외적으로 주60시간까지 연장근로를 인정해주는 추가 연장근로제도의 유효기간 연장을 추진하겠다"라고 재차 밝혔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뉴스1


장시간 근로에 대한 우려 이어지자 정부가 내놓은 입장


주60시간 근로 허용 기간 연장 소식에 장시간 근로에 대한 우려가 이어졌다.


이에 고용노동부는 입장문을 통해 "3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주 8시간 추가연장근로기간 연장은 중소기업 현장의 어려움을 적기에 해소하기 위한 한시적·일시적 민생대책"이라면서 "주52시간제의 틀을 유지하면서 실근로시간 단축을 추진하겠다는 정부의 입장은 변함이 없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