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니클로, 거짓 광고로 과징금
[인사이트] 김한솔 기자 = 유니클로가 에어리즘과 드라이 이엑스 제품의 향균 및 악취 방지 성능을 제대로 입증하지도 못하면서 성능이 있는 것처럼 광고해 과징금을 물게 됐다.
27일 공정거래위원회는 유니클로 제품의 국내 판매사인 에프알엘(FRL)코리아에 표시광고법 위반 행위로 시정 명령과 과징금 부과를 결정했다.
앞서 에프알엘코리아는 지난 2018년 12월 24일부터 2020년 7월16일까지 각종 SNS와 판촉물, 전단, 홈페이지 등을 통해 유니클로의 기능성 의류인 에어리즘과 드라이 이엑스 제품을 광고했다.
이때 에프알엘코리아는 해당 제품들에 대해 "향균 방취", "방취 기능으로 상쾌한 착용감", "향균 방취 기능을 더한 고기능 아이템" 등의 말로 향균 및 방취 기능이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공정위 조사 결과 에프알엘코리아는 황색포도상구균과 폐렴균에 대한 향균성을 실제로 증명해내지 못했다.
에프알엘코리아, 광고 내용과 직접 관령성 없는 시험성적서 제출
공정위에 따르면 에프알엘코리아가 제출한 제품 원단의 황색포도상구균 시험성적서는 완제품 광고 내용과 직접적인 관련성을 인정하기 어려웠다.
또한 수차례 실시한 황색포도상구균 항균성 시험에서도 항균 성능이 구현되기 어려운 수준이라는 점이 확인됐다.
국내에서 항균성을 인정받으려면 황색포도상구균과 폐렴균에 대해 세탁 뒤 정균감소율이 99%(소방 활동복은 95%) 이상이어야 한다.
심지어 에프알엘코리아는 폐렴균에 대해서는 사전에 향균성 시험조차 실시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폐렴균 시험조차 실시하지 않아...'충격'
공정위는 에프알엘코리아의 광고는 항균성이 일정하지 않은 제품이 우수 기능의 타 회사 제품과 동등한 것처럼 소비자를 오인시켜 상품선택을 왜곡할 수 있다고 보고 공정한 거래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큰 행위라고 판단했다.
특히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유행으로 소비자는 가격이 더 비싸도 자신이 원하는 기능성이 함유된 제품을 살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제재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과징금 총 1억5300만원을 부과하기로 했다.
해당 결과에 소비자들은 "유니클로에게 우롱 당했다", "과징금 더 내야한다", "1억5천이면 싸게 먹혔다" 등의 반응을 보이며 분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