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1월 18일(월)

박수홍 친형 부부, 박수홍 돈으로 변호사비까지 송금했다

MBC '라디오스타'


박수홍 친형 박 씨 부부, 수천만 원 소송 비용도 박수홍 돈으로 냈다


[인사이트] 최유정 기자 = 방송인 박수홍의 친형 박 씨 부부가 법적 분쟁에서도 박수홍의 돈으로 변호사 비용을 낸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확보한 박수홍 친형 박 씨의 검찰 공소장에서 확인됐다. 


27일 한국일보 측은 박 씨가 동생과 법적 분쟁이 불거지자 지난해 10월 박수홍의 홈쇼핑 방송 출연료가 입금되는 라엘엔터테인먼트 계좌에서 2,200만여 원을 임의로 인출해 변호사 비용 명목으로 송금했다고 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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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홍의 형수 이 씨도 지난해 4월 해당 계좌에서 1,500만 원을 빼내 변호사 선임료로 보냈다.


박수홍은 지난해 3, 4월 횡령 등 혐의로 친형 부부를 고소했는데, 친형 부부는 이에 필요한 비용을 박수홍 법인 자금을 통해 조달한 것이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검찰의 조사 내용 중 일부만 인정한 박 씨


검찰은 지난 7일 특정경제가중처벌법상 횡령 등 혐의로 박 씨를 구속 기소하고, 이 씨는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이들이 박수홍 돈 61억 7000만 원을 가로챈 것으로 보고 있다.


이 외에도 공소장엔 박 씨 부부의 횡령 정황이 자세하게 적시됐다. 박 씨는 지난 2015년 6월 자신과 어머니 명의로 서울 강서구의 상가 등 부동산을 살 때 중도금이 부족하자, 법인 자금 10억 7,713만 원을 빼내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법인 자금 1억 원을 빼돌려 부동산 등기 비용으로 쓰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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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검찰은 지난 2013년 3월부터 2020년 7월까지 199회에 걸쳐 박 씨가 근무하지도 않은 직원에게 급여를 지급하는 방식으로 19억 661만 원을 가로챈 것으로 파악했다.


또한 이들 부부가 자녀 학원비 및 피트니스센터 비용 등 법인카드를 사적 용도로 사용한 금액은 9,000여만 원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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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박 씨는 검찰의 조사 내용을 부인했다.


횡령을 한 것 자체는 인정하지만, 일부만 인정한다는 것이다. 박 씨는 19억 원 정도를 횡령했다고 진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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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현재 박 씨 부부가 보유한 부동산의 가치는 현 시세로 약 200억 원인 것으로 알려진다.


2004년 서울 마포구 상가 매입을 시작으로 2014년 강서구, 마포구에 있는 아파트 2채를 매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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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억 원 이상으로 추정되는 마곡동 상가 8채도 보유한 것으로 파악된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