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1월 24일(일)

"4억짜리 '람보르기니'가 한달째 주차장에 방치돼 있어요, 무슨 일일까요"

사진=인사이트


한 달 째 방치된 슈퍼카


[인사이트] 함철민 기자 = 서울 강남구의 한 빌라 주차장, 파란색의 람보르기니가 주차돼 있다. 


해당 차량은 지난 2010년 출시된 람보르기니 '가야르도 LP570-4 슈퍼레제라'로 추정된다. 12년 전 출시 당시 판매 가격은 4억원에 육박했다. 


오래된 자동차지만 지나가던 사람들의 이목을 집중시키기엔 충분한 외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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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차량은 사실 한 곳에 한 달 넘게 방치돼 '무단방치 자동차'로 분류된 차량이다. 


무단방치 자동차란 자동차를 일정한 장소에 고정시켜 운행 외의 용도로 사용하거나, 자동차를 도로에 계속하여 방치하는 행위, 정당한 사유 없이 자동차를 2달 이상 타인의 토지에 방치하는 행위를 말한다. 


해당 차량 앞 유리에는 이미 강남구청 주차관리과에서 남긴 안내문이 부착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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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무단방치 처리 안내'란 안내문에는 "본 차량은 무단방치 차량으로 신고(적발) 되었으니 소유자(점유자)께서는 자동차(이륜차)를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라는 문구가 담겨 있다. 


람보르기니가 주차된 곳은 일반 빌라의 한 주차장이다. 


이를 통해 추정하건대 정당한 사유 없이 타인의 토지에 방치된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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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 무단 방치할 경우 범칙금...최대 징역형도 가능


무단방치 차량으로 신고될 경우 해당 지자체에서는 일주일간 계고장을 부착한다. 이후에도 계속된다면 자진처리명령을 통보하고, 20일 이상 응답이 없는 경우에는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를 부착한다. 


자진 처리 명령에 응한 경우 범칙금은 20만~30만원, 불응한 경우에는 100~150만원의 범칙금이 부과된다. 


이후에도 차량이 계속 방치된다면 '강제폐차에 따른 이해관계인 권리행사(압류, 근저당)'를 통보하고 공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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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에도 차량을 처리하지 않는다면 무단방치 차의 말소 등록을 각 시·군·구에 의뢰할 수 있다. 


또 통고처분에 불응한 경우 자동차관리법 제81조 제1호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슈퍼카가 방치되는 이유는?


지난 2019년 애스턴 마틴의 DB9이 방치돼 화제가 된 바 있다. 


당시 DB9은 투명한 비닐과 천막이 씌워져 있었고, 바람에 날아가는 것을 막기 위해 타이어를 올려놓은 모습이다.


실제 양재동과 과천 근처에는 이렇게 방치된 슈퍼카나 클래식카들을 쉽게 볼 수 있다. 대부분은 수리를 위해 부품 조달을 기다리는 차량들이다. 


두바이에서 방치된 채 발견된 엔초 페라리 / wheels


슈퍼카가 방치되는 경우는 다양하다. 두바이에서는 인터폴에 수배된 범죄자의 차량이었던 페라리의 '엔초 페라리'가 방치돼 있다가 화제가 되기도 했다. 


두바이 정부는 법에 따라 6개월 이상 방치된 차량을 경매로 부칠 권한을 가진다. 또 방치한 차량의 소유주에게는 우리 돈으로 약 3200만원의 벌금을 부과한다.


물론 차량 주인에게 숨겨진 사연이 있을 가능성도 있다. 때문에 차량 주인이 나타나기 전까지 방치된 차량이 왜 그곳에 있는지 알기란 매우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