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1월 18일(월)

박수홍 측 "친형 부동산 200억원어치 '재산 가압류' 신청...어떻게든 돌려받는다"

박수홍 / 뉴스1


[인사이트] 전준강 기자 = 방송인 박수홍이 자신의 출연료와 계약금 등을 지속적으로 횡령한 혐의를 받는 친형 A씨에게 '재산 가압류'를 신청했다.


친형 A씨가 횡령 혐의를 일부 인정한 뒤 '속도전'을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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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일 YTN은 박수홍의 법률대리인 노종언 변호사(법무법인 에스)와 한 인터뷰 내용을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노 변호사는 "박수홍씨의 재산을 돌려받는 데는 큰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A씨는 지난 7일, 박수홍의 출연료와 계약금을 횡령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A씨의 아내도 이 횡령에 가담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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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홍 측은 횡령으로 인해 피해를 본 금액이 최소 100억원에 이른다고 주장하고 있다.


검찰은 조사 결과 A씨가 약 60억원이 넘는 돈을 임의로 사용했다고 보고 있다.


구체적으로 '인건비 허위계상 19억원', '부동산 매입목적 기획사 자금 11억 7000만원', '기타 기획사 자금 무단 사용 9000만원', '기획사 신용카드 용도 외 사용 9000만원', '박수홍 계좌 무단 인출 29억원'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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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A씨는 검찰의 조사 내용을 부인하고 있다.


횡령을 한 것 자체는 인정하지만, 일부만 인정하고 있다. A씨는 19억원 정도를 횡령했다고 진술하고 있다.


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노 변호사는 검찰 측 조사 내용과 A씨 진술이 일치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자세한 내용은 1차 공판 기일 이후 공소장을 열람해야 확인이 가능하다"며 "아직 공판 기일은 정해지지 않았다"라고 말했다.


이어 "형사 소송과는 별개로 민사적으로 이미 가압류 등의 모든 조처를 해 놓은 상태다. 금액 회수에 있어서 큰 문제나 차질이 발생하지는 않을 것으로 자신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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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현재 A씨 부부가 보유한 부동산의 가치는 현 시세로 약 200억원인 것으로 알려진다.


2004년 서울 마포구 상가 매입을 시작으로 2014년 강서구, 마포구에 있는 아파트 2채를 매입했다.


100억원 이상으로 추정되는 마곡동 상가 8채도 보유한 것으로 파악된다. 


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