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1월 24일(일)

"불법주차하고 과태료 한 번도 안냈어요" 노양심 빌런들의 과태료 안내는 꼼수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도로를 걷다 보면 쉽게 볼 수 있는 불법 주정차 차량


[인사이트] 최재원 기자 = 큰 도로가를 비롯해 골목길, 심지어 스쿨존에서까지 불법으로 주차된 차량을 쉽게 볼 수 있다.


이와 관련해 불법 주정차 조항을 보면 도로 가장자리를 포함 안전지대 사방 10미터 이내, 버스 정류장 10미터 이내, 소방용수시설 등 비상소화장치가 설치된 지역 5미터 이내, 스쿨존 등에 차량이 주정차되어 있다면 모두 과태료 대상이다.


승용차 기준 과태료는 4만 원이지만 누적 신고가 가능하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불법주차를 하면 한 달 누적 과태료는 수십만 원, 수백만 원까지도 부과될 수 있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사진=인사이트


특히 소화전이나 노인/장애인 보호구역에서 적발된다면 8만 원, 스쿨존에서 적발되면 12만 원까지 벌금은 치솟는다.


다만 명확한 규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된 행정처분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이는 시민들이 올린 스마트 국민제보에 별도의 신고 조건이 있기 때문이다.


불법 주정차를 신고했는데도 처리가 거부된 이유에는 '신고를 한 시간'에 답이 있다.


스마트국민제보 홈페이지 캡처


불법 주정차 차량 분명 신고했는데 왜 과태료 부과 안 되나 봤더니


서울 스마트 국민 제보를 기준으로 보면 이미 단속이 이루어졌거나 중복 신고가 들어간 차량에 대해서 2시간이 경과된 차량에 한정해 1건의 추가 과태료만 부과하도록 되어 있다.


서울만 놓고 보면 하루 과태료 2배 부과가 가능한 셈이다.


다만 과태료 부과가 아닌 경고 처리만 이루어지는 경우도 있는데, 이는 '신고 기간'이 이유일 가능성이 높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스마트 국민 제보는 위반일로부터 7일 이내의 사례에 대해서만 과태료 처분을 진행했으나 최근 이틀 이내로 크게 줄었다. 또 기간 내 신고를 하지 않았을 경우 경고만 하는 식으로 마무리된다.


이렇게 변경된 이유는 공익신고 사례 급증에 비해 처리하는 인력은 부족해서다. 일부 지역의 경우 한 달 동안 소수의 인력으로 수만 건의 민원을 처리하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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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주정차 차량을 신고하고 행정처분이 이루어지는 과정은 안전한 교통 환경을 위한 것이지만 애당초 불법 주정차 자체를 하지 않는다면 위와 같은 고생은 사라진다. 


때문에 일각에서는 불법 주정차에 대한 처벌이 너무 약한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또 소화전이나 노인/장애인 보호구역, 스쿨존 등의 적발 사례는 일반 도로보다 불법 주정차 사례가 매우 적은 점 등에 대해 전문가들은 법 개정의 필요성을 언급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