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2월 27일(금)

'갈대숲 방화범' 잠복 끝에 검거...60대 여성 '이 물건' 손에 들고 범행 부인

Youtube 'JTBC News'


2주 새 여섯 차례나 화재 발생한 부산 화명생태공원 갈대숲


[인사이트] 최재원 기자 = 부산 북구에 위치한 화명생태공원 갈대숲에 2주 새 여섯 차례의 화재가 발생했다. 날씨가 추워지며 조금씩 건조해지는 시기인 만큼 경찰은 범인 검거에 전력을 기울인 끝에 60대 여성을 붙잡았다.


지난 18일 부산 북부경찰서는 방화 혐의로 60대 여성 A씨를 긴급체포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5일부터 17일까지 총 7차례에 걸쳐 화명생태공원 갈대숲에 불을 질러 260여 평을 태운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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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TV에 포착된 범인 잡기 위해 신분 숨긴 경찰들


JTBC가 공개한 영상에 따르면 앞서 화명생태공원에는 방화로 추정되는 불은 여러 차례 발생하며 갈대숲은 잿더미가 됐다.


경찰은 폐쇄회로(CC)TV영상 분석 등을 토대로 지난 13일 6번째 불이 난 직후 현장을 급히 빠져나오던 A씨를 포착했다.


이에 부산경찰청과 북부경찰서는 경찰 30여 명을 투입해 잠복수사를 벌였다. 이들은 공원에서 운동하는 시민으로 신분을 숨겨 공원 일대를 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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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던 지난 17일 저녁 갈대숲에서 방화를 시도하는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그는 경찰이 다가오자 다급히 불을 끄며 "불이 나서 내가 끄려고 했다"고 해명했다.


경찰은 A씨가 손에 들고 있던 식용유와 키친타월(종이 행주)도 함께 압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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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 앞선 화재에 대해 "나는 모르는 일이다"며 부인하고 있어


조사 결과 A씨는 현장 검거 당시 지니고 있던 도구 등을 사용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그는 "갈대가 누워있는 모습이 마음에 들지 않아 불을 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진다.


또한 그는 검거 당시에 했던 방화에 대해서만 인정하며 앞선 방회에 대해선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다. 경찰은 목격자 진술과 현장과 집에서 입수한 증거물을 토대로 A씨에 대해 구속 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방화범 처벌은?


한편 소방성 국가화재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올해 발생한 임야 화재건수는 총 1767건으로 집계됐다. 이 사고로 5명이 사망하고 69명이 부상을 입었다.


A씨의 혐의가 인정된다면 그는 어떤 처벌을 받을까.


방화로 인한 형사처분은 산림보호법 53조에 의거해 타인 소유의 산림에 불을 지른 자는 5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을, 자기 소유의 산림에 불을 지른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며 실수로 산불을 냈을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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