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1월 23일(토)

"정육점 주인이 흉기 휘둘러 20바늘 꿰맸는데, '쌍방폭행' 주장하고 있습니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뉴스1


처음 본 20대 남성에게 먼저 뺨 때리고 흉기 휘두른 50대 남성


[인사이트] 정봉준 기자 = 남양주시 진건읍 한 거리에서 20대 남성 3명에게 폭행을 행사하고, 흉기를 휘두른 5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지난 16일 경기 남양주북부경찰서는 50대 남성 A씨(52)에게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혐의는 '살인미수·특수폭행·​특수상해'다.

A씨는 지난 14일 오전 1시 20분께 20대 남성 B씨(27) 목에 흉기를 휘둘러 살인미수 혐의를 받는다.


A씨는 또 안경을 착용하고 있던 B씨 일행의 뺨을 때려 착용하고 있던 안경을 깨지게 해 다치게 했다. 이에 '특수폭행·특수상해' 혐의도 적용됐다.


정육점 주인이 휘두른 흉기에 맞은 피해자 사진 / 사진 = 인사이트


A씨가 휘두른 흉기에 B씨 일행 2명이 다쳤다. 이중 B씨는 총 20바늘(목 15바늘·턱 5바늘)을 꿰매는 중상을 입게 됐다.

19일 B씨는 인사이트와 진행한 인터뷰에서 A씨가 먼저 뺨을 때렸다고 주장했다.

B씨는 "친구들이랑 술집에서 술을 먹고 흡연하러 나왔는데 처음 보는 아저씨가 갑자기 오더니 포옹하자는 제스처를 취하더라"라며 "저도 술을 마시기도 했고, 기분이 좋아서 모르는 아저씨지만 그냥 해줬다"라고 말했다.

정육점 주인이 휘두른 흉기에 맞은 피해자 사진 / 사진 = 인사이트


뺨 맞은 20대 남성, "실수하신 거죠?"하고 자리 피했지만, 계속 쫓아 온 50대 남성


이어 "그런데 갑자기 아저씨 표정이 싹 변하더라. 저한테 '너 왜 이렇게 말이 많냐? 너 같은 놈은 말로 망해야 해'라며 뺨을 때렸다"라고 덧붙였다.

갑자기 뺨을 맞은 B씨는 당황했다. B씨는 "아저씨, 실수하신 거죠? 그런 걸로 알게요"라고 말하고 술에 취한 A씨를 피하려고 자리를 떴다. 

A씨가 한 돌발 행동에 B씨와 일행은 기분이 상했고, 가게를 나와 다른 곳으로 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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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 B씨 일행은 아이스크림을 구매해 밖에서 먹고 있었다. 그러던 중, B씨 일행 중 한 명이 놀란 듯 소리쳤다. 멀리서 A씨가 성큼성큼 다가오는 걸 봤기 때문이다.

B씨 일행은 A씨와 대면하고 싶지 않았다. 곧장 다른 곳으로 피했다. 그러나 A씨는 B씨 일행을 끝까지 쫓아왔다. 


B씨 일행은 이대로는 안 되겠다 싶어, A씨에게 쫓아오지 말라고 하기 위해 A씨와 마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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뺨 맞는 친구들 보고 분노해 50대 남성 몸을 밀친 남성


B씨를 제외한 일행 두 명은 A씨에게 "쫓아오지 말라"라고 설득했다. 그 사이에 B씨는 일행과 함께 상황을 벗어나기 위해 택시를 잡으려고 시도했다. 그러던 와중, 길거리에 '짝' 하는 소리가 울려 퍼졌다.

소리를 듣고 뒤를 돈 B씨는 깜짝 놀랐다. A씨가 B씨 일행 뺨을 순서대로 때리고 있었기 때문이다. B씨는 분노했고, A씨를 막기 위해 일행이 있는 곳으로 다가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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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씨는 A씨 몸을 밀치며 "하지 말라"고 했고, 이 과정에서 B씨 일행은 B씨를 말리기 위해 B씨 몸을 붙잡았다. 


그는 갑자기 몸이 붙잡힌 탓에 바닥에 넘어졌고, A씨는 넘어진 B씨의 머리를 발로 세게 걷어찼다.

B씨는 더 큰 폭행으로 이어지는 걸 막고자, A씨 몸을 부둥켜안았다. 그러던 B씨 목에 차가운 무언가가 느껴졌다. 흉기였다.

정육점 주인이 휘두른 흉기에 맞은 피해자 사진 / 사진 = 인사이트


목에 흉기를 맞은 남성...현재 왼쪽 귓바퀴와 목에 감각이 없어 


B씨는 당시 상황을 떠올리며 "부둥켜안고 있는데 갑자기 싸한 느낌이 들더라"라며 "깜짝 놀라 일단 일어났다. 친구들이 아저씨 손을 붙잡더니 '이게 무슨 짓이냐'고 하더라. 봤더니 아저씨 손에 흉기가 들려있더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손을 목에 가져다 대니 다친 게 느껴졌고, 피가 멈추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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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씨 목에 피가 흐르는 걸 본 B씨 일행은 흉기를 든 A씨 손을 재빨리 붙잡았고, 시민들에게 도움을 요청했다. 


도움을 청하는 목소리에 한 행인이 다가왔고, 행인도 B씨 일행과 함께 A씨 손을 붙잡았다. 한 목격자가 신고한 덕분인지 경찰이 도착했고, A씨가 경찰에 체포되며 현장은 정리됐다.

현재 B씨는 중환자실에 입원해있다. B씨 목과 왼쪽 귓바퀴는 신경이 무뎌져 감각이 없는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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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방폭행' 주장한 정육점주인...공무원 준비하는 20대 남성들은 문제 될 까봐 무서워 해


경찰 진술에 따르면, A씨는 '쌍방폭행'을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자신의 코뼈가 부러졌다는 이유에서다. 


그러나 당시 만취였던 A씨는 자신이 몇 시에 어디를 갔는지도 정확히 말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경찰은 A씨가 한 진술을 단순 주장으로 받아들이고, A씨만 '살인미수·특수폭행·특수상해' 혐의로 16일 검찰에 송치했다. 당시 A씨가 범행에 사용한 흉기는 자신이 운영하는 정육점에서 가져온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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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씨에 따르면, B씨 일행 두 명은 공무원 시험을 앞둔 공무원 준비생이다.


일행은 A씨가 쌍방폭행을 주장했다고 해서 두려움에 떨고 있다. 쌍방폭행이 성립되면 전과자로 낙인찍혀 힘들게 준비한 공무원 시험을 치를 수 없게 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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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방위에서 방위행도가 정도를 초과할 경우 '쌍방폭행'으로 인정돼


한편 법원은 폭행을 막기 위해 저항하는 정당방위를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 있다.

형법 제21조 제1항과 제2항에서는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방위하기 위한 행위는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벌하지 아니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다만 "방위행위가 정도를 초과할 경우, 정황에 따라 형을 감경 혹은 면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예외 상황에서도 알 수 있듯, 먼저 폭행당하더라도 방어를 위해 가해자를 폭행할 경우 정도에 따라 정당방위 혹은 쌍방폭행이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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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7월에는 금연 구역에서 담배를 피우던 남성을 향해 "피우지 말라"고 항의하던 여성이 쌍방폭행죄로 입건된 사건이 있었다.

유모차에 아기를 태우고 있던 여성은 금연 구역에서 담배를 피우고 있던 남성을 향해 "피우지 말라"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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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성은 여성이 한 말을 듣고도 담배를 계속 피웠다. 이에 여성은 다시 한번 남성을 향해 경고했다.

그러자 남성은 여성의 뺨을 때렸고, 여성도 남성에게 저항하기 위해 몸을 밀쳤다. 당시 법원은 해당 사건을 두고 '쌍방폭행'이라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