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2월 23일(월)

강원도에 이어 충남에서도...도로 한복판서 캠핑한 '차박 빌런' 또 등장

보배드림


도로 한가운데 텐트? 충남 보령서 포착된 민폐 차박족


[인사이트] 함철민 기자 = 도로 한복판에 텐트를 설치한 차량이 다시 등장해 분노를 사고 있다. 


지난 17일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에는 '보령 해저터널 개통 후 불법 차량'이라는 제목의 게시글이 올라왔다. 


글쓴이 A씨는 "충남 보령시 원산도 도로 갓길. 해저터널 개통 후 무분별한 차박족 때문에 고통받고 있다"며 여러 장의 사진을 게재했다. 


보배드림


그가 공개한 사진 속에는 도로 갓길 초입에 흰색 구형 카니발 차량이 한 대 세워져 있다. 차량 후면부에는 텐트가 연결돼 있어 차박을 즐기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A씨는 "(차박족들은) 쓰레기 투기와 사유지 불법주차뿐 아니라 겨울용 장작을 훔쳐 불을 피우기도 한다"며 "제발 좀 이러지들 마라"라고 지적했다.  


누리꾼들 또한 "신고는 112입니다", "상식을 파괴하는 자", "저러면서 낭만 있는 캠핑이라고 사진 찍어 올리겠지... 법적으로 처벌 안 되나?"라며 쓴소리를 가했다. 


보배드림


지난달 강원도에서도 비슷한 사건 발생...운전자·지역 주민 고통


지난달 강원도에서도 비슷한 사례가 전해져 공분을 산 바 있다. 


강원도 인제군의 한 도로에서 흰색 카니발 차량이 텐트를 치고 차박을 즐기고 있던 모습이 주변을 지나던 한 운전자에 의해 알려졌다. 


당시 사연을 전한 운전자는 곧바로 경찰에 신고했다고 밝혔다. 


지난달 강원도에서 포착된 도로 위 차박 / 온라인 커뮤니티


산에 단풍이 들고 선선한 바람이 불면서 풍경이 좋은 곳으로 캠핑, 특히 차박을 떠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다. 


그러나 일부 차박족이 눈살을 찌푸리는 행위를 보여 빈축을 사는 중이다. 


도로 한가운데에 텐트를 펼치는 것은 물론 주차장에서 장작을 놓고 불을 피우거나 쓰레기 등을 무단으로 투기한 경우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뉴스1


일부 지역에서는 이러한 캠핑족 때문에 차박과의 전쟁을 선포하기도 했다. 


경기도 화성시 궁평항 주민들은 차박객의 쓰레기와 불법 주정차 문제로 몸살을 겪다가 결국 차박 금지 현수막을 설치하는 등 행동에 나서는 중이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뉴스1


차박에도 에티켓 필수


모두가 즐거운 차박을 즐기기 위해서는 반드시 에티켓을 지켜야 한다. 차박의 큰 장점은 차를 세우는 곳이 캠핑장이 된다는 것이지만 모두가 안전한 차박지가 되는 것은 아니다.


국립공원 및 도립, 시립, 군립 공원과 국유림 임도, 사유지에서의 캠핑은 불법이다. 


불멍을 하기 전에도 주의가 필요하다. 보통 화기에 따라 불법행위인지 아닌지가 규정되는데 장작이나 숯불은 불법인 경우가 많다. 낙엽을 이용해 불을 피우는 것도 경범죄로 처벌이 가능하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사진=인사이트


공회전 또한 배기가스가 배출돼 대기 오염을 일으킬 뿐만 아니라, 냄새와 소음으로 주변 캠핑족에게 민폐를 끼칠 수 있다. 


가장 좋은 방법은 대형 배터리를 챙겨가거나 침낭 및 핫팩 등 보온이나 단열 제품을 충분히 구비해서 여행을 떠나는 것이다. 


쓰레기 처리 및 배수는 반드시 지정된 장소에서 해야 한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한편 도로 위에 텐트를 설치하고 차박을 즐길 경우 형법 제185조(일반교통방행)를에 의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음악을 크게 틀어놓았다면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1항 제21조에 따라 1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의 형으로 처벌이 가능하다.


야영 및 취사 행위 금지 구역에서 차박 또는 캠핑을 할 경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생활 폐기물을 무단으로 버릴 경우 폐기물에 따라 5만~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