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2월 23일(월)

전동킥보드 3명 같이 탄 중학생들, 무단횡단하다 달려오던 승합차에 '쾅' (영상)

YouTube '한문철 TV'


전동 킥보드 한 대에 3명 함께 탄 중학생들...무단횡단하다가 결국


[인사이트] 함철민 기자 = 중학생 3명이 한 대의 전동 킥보드를 함께 타고 가다가 승합차와 부딪히는 사고가 발생했다. 


킥보드를 몰던 학생들은 빨간불에 무리하게 횡단보도를 건너다가 좌회전하는 차량과 충돌했다. 


학생들은 헬멧을 쓰고 있지 않았으며, 면허 또한 없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YouTube '한문철 TV'


13일 유튜브 채널 '한문철TV'에는 학생 3명이 탄 전동 킥보드 사고 장면을 목격했습니다. 전동 킥보드, 정말 위험합니다'라는 제목으로 1분 47초 분량의 영상 한 편이 올라왔다. 


영상에 따르면 사고는 지난달 30일 오후 5시쯤 경기도 군포시의 한 도로에서 발생했다. 


영상 속 킥보드에는 중학생 3명이 함께 올라탔다. 이들은 빨간불에 횡단보도를 건너다가 달려오는 스타렉스 차량과 부딪혔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목격자 "전동 킥보드의 위험성을 알리기 위해 제보한다"


사고 직후 2명은 자리에서 일어났다. 영상은 다친 학생 주위로 사람들이 다가오면서 끝이 난다. 


영상을 공개한 목격자는 "전동 킥보드의 위험성을 알리기 위해 제보한다"고 밝혔다. 


한문철 변호사는 "승합차가 바로 멈춰서 다행이지 속도가 더 빨랐거나 치고 나갔으면 (아이들이) 붕 뜬 뒤 머리부터 떨어져 (크게 다칠 뻔했다)"고 했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이어 "헬멧도 안 쓰고, 큰일 날 뻔했다"며 "전동 킥보드 1인용인데 왜 3명씩 타냐"고 지적했다. 


킥보드 탑승 시 헬멧을 미착용한 경우에는 2만원의 범칙금이, 승차 정원인 1명을 초과해 탑승한 경우에는 범칙금 4만원이 부과된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전동 킥보드 사고 38% 10대 이하, 구조상 사고 나면 크게 다칠 수 있어...


전동 킥보드가 보편화되면서 관련 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홍기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소방청에 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1~7월 전동 킥보드 사고로 병원에 이송된 사람은 3578명이었다. 


이 가운데 10대 이하는 1361명으로 전체의 38%에 달했다. 


기사이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전동 킥보드는 바퀴가 작고 무게 중심 또한 높게 설계돼 흔들리거나 쓰러지면 머리가 먼저 부딪치기 쉬운 구조다. 


또 빠르게 속도를 높일 수 있지만 멈추는 것이 어렵다. 최고 속도인 25km/h로 달리다가 멈추면 무게 중심이 앞으로 쏠려 넘어질 가능성이 크다. 


물론 근본적인 문제는 잘못된 주행 습관에 있다. 실제 대부분의 킥보드 사고는 탑승자 부주의나 2인 이상 탑승, 음주운전, 이어폰 착용 등에 의해 발생한다. 


YouTube '한문철 TV'


지난해 5월 도로교통법 개정을 통해 청소년의 무면허 전동 킥보드 운전을 법으로 금지했으나 부실한 제도 운용과 관리·감독 부실 등으로 인해 불법 운전이 끊이질 않고 있다. 


킥보드와 충돌한 운전자들은 이후 정신적 스트레스와 트라우마에 시달리기도 한다. 


한 변호사는 영상 말미에 "제발 여러분들의 자녀분들에게 전동 킥보드...원래 중학생은 타면 안 되는 것"이라며 안전교육을 당부했다.


YouTube '한문철 T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