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쁜 현대인들의 필수 '자동세차'... 그런데 과태료를 물 수도 있다고?
[인사이트] 최민서 기자 = 자차를 소유하고 있는 사람이라면 '세차'에 관심이 많을 것이다.
특히 요즘은 비용 문제보단 수고스럽더라도 자기 차량에 애정을 갖고 셀프 세차를 선호하는 사람들이 늘어나는 추세다.
하지만 바쁜 현대사회에서 매번 셀프 세차를 하는 것은 무리이기에 대부분은 '자동세차'를 이용한다.
번호판 파손, 분실 시...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혹은 최대 징역 1년"
자동세차는 빠르고 강력한 위력을 가진 만큼 번호판 파손, 분실 등 '차량 외부 손상' 사례가 허다하다.
자동차 번호판은 주민등록증과 같다고 할 수 있기에 만약 분실 및 파손됐을 경우,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나 최대 징역 1년에 처할 수 있다.
자동차 법이 엄격한 만큼 번호판도 내구성이 좋아야 하지만 '번호판 품질'에 대한 불만의 목소리가 끊이지 않고 있다.
품질 문제가 제기되는 번호판들은 대부분 지난 2020년 하반기부터 도입된 '재귀 반사식 필름 번호판'이다.
재귀 반사식 필름 번호판은 미국 유럽 등 해외에서 먼저 사용하던 번호판으로, 시인성 확보 성능이 좋아 우리나라에도 도입됐다.
하지만 도입된 이후부터 번호판을 덮는 필름이 뜯기거나 들뜨는 등 품질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또한 고압수로 세차한 뒤 번호판이 찢기는 사례도 종종 발생한다.
이에 국토부는 "프레스 기계의 공정 문제다"라고 답했지만, 번호판 제조 기계 생산 업계 관리자는 "수도권 지역에 납품된 필름 전량에 문제가 있다"고 밝혔다.
따라서 운전자는 세차를 하는 도중 번호판이 떨어진 억울한 상황이더라도 자동차 관리법 제10조에 따라 과태료 혹은 징역을 선고받을 수밖에 없다.
세차 중 떨어진 번호판... 억울하더라도 '관공서'에 가서 교체해야
그렇기에 어떤 이유에서도 번호판이 손상됐다면 관공서에 있는 '자동차 등록과'에 방문해 교체를 해야 한다.
다만 번호판이 손상된 채로 운전을 계속하거나 사인펜으로 손상된 부분을 그리는 등 번호판에 손을 댄다면 모두 처벌 대상이니 주의해야 한다.
한편 자동차 세차에 대해서 전문가들은 '2주에 1번'하는 것을 권고하고 있다.
아울러 "바닷가 주변이나 얼음이 자주 얼어서 제설 차량이 많이 다니는 동네라면 '부식'때문에 2주보다 더 자주 세차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벌레, 새똥 등 부식을 일으킬 수 있는 물질들을 자동차 페인트에서 쉽게 떠내려갈 수 있도록 '왁싱'도 관리해야 한다.
자동차 왁싱은 1년에 두 번 하는 것을 권장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