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이트] 김한솔 기자 = 방송인 박수홍이 형과 갈등을 빚고 있는 가운데 아버지 박모 씨가 횡령은 큰아들이 아닌 자신이 한 일이라 주장하고 있다.
박수홍 법률대리인 노종언 변호사에 따르면 박수홍 아버지는 형 대신 모든 죄를 뒤집어쓰려고 하는 상황이다.
노 변호사는 "박수홍의 아버지 박씨가 모든 횡령과 자산관리는 본인이 했다고 주장하고 있다"며 "친족상도례를 악용하고 있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친족상도례란 직계혈족, 배우자, 동거친족, 동거가족 또는 그 배우자간에 일어난 재산범죄의 형을 면제하는 특례조항이다.
형은 비동거 친족으로서 범죄 사실을 안 날로부터 6개월 이내 고소하면 처벌 가능하다.
그러나 박수홍 아버지는 직계존속으로 처벌 받지 않기 때문에 이를 노린 것으로 보인다.
이에 박수홍에게 큰 상처를 입힌 형이 처벌을 면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그러나 전문가는 "반드시 그런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7일 손수호 법무법인 지혁 대표 변호사는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했다.
손 변호사는 "팔순 넘은 아버지가 실제로 법인통장 재산 관리했다고 인정받기가 어렵다"며 "큰아들을 두둔하고 박수홍을 비난하는 그런 입장으로 보인다. 폭행도 같은 맥락"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부친이 내가 통장과 재산 관리 다 했다라는 건 큰아들을 보호하기 위한 거 아니냐. 특히 우리 법상에 있는 친족상도례라는 제도를 이용하는 거 아니냐라는 의견이 나온다"고 했다.
그러면서 중요한 점을 짚었다. 바로 이 횡령 사건의 피해자는 개인이 아닌 '법인'이라는 점이다.
손 변호사는 "법인 돈을 횡령한 것이기 때문에 법인이 피해자다. 따라서 이 횡령 사건의 경우에는 피해자와 가해자의 관계를 따지는 건데 피해자가 법인이기 때문에 친족상도례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했다.
이렇게 되면 박수홍의 형은 처벌을 면할 확률이 적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박수홍은 지난해 4월 친형 박씨 부부가 매니지먼트 법인 설립 후 수익 배분을 제대로 지키지 않았다며 횡령 혐의로 고소장을 냈다.
또한 그는 법무법인을 통해 친형 부부에게 116억 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뿐만 아니라 박수홍은 횡령액을 파악하던 중 자신 앞으로 사망보험이 8개가 가입된 사실을 확인했다.
보험설계사 출신으로 알려진 형수가 나서서 박수홍의 사망보험금 수령자를 본인과 남편으로 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관련해 서울서부지검은 지난달 8일 박수홍 친형 박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고, 법원은 증거 인멸과 도주가 우려된다는 이유로 구속을 결정했다.
검찰은 횡령액이 수십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봤으며, 형수 이씨 범행 가담 여부도 수사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