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자 전용 고시원 옆 건물에 살던 20대 남성...'옥상' 통해 무단 침입해
[인사이트] 정봉준 기자 = 알몸으로 여자 고시원에 무단 침입한 20대 남성이 검찰에 송치된 가운데, 남성을 '공연음란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소식을 들은 시민들이 의아해하고 있다.
3일 서울 서대문경찰서는 지난달 28일 고시원에 침입한 20대 남성 A씨를 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달 23일 A씨는 밤 10시께 서대문구 신촌에 있는 한 여성 전용 고시원에 침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에 따르면 A씨는 고시원 옆 건물에 살고 있었다.
범행 당일 A씨는 건물 옥상에 올라간 뒤, 여성 고시원이 있는 건물 옥상으로 넘어가 창문을 통해 고시원 5층 방에 침입했다.
공용화장실에 숨어있던 20대 남성 체포...그런데 '공연음란'으로 처벌할 수 없어
침입 당시 A씨는 상·하의 아무것도 입고 있지 않았다.
A씨가 침입한 방에 있었던 거주자는 깜짝 놀라 112에 신고했고, 이에 A씨는 재빨리 도주했다.
다행히 거주자는 A씨에게 아무런 추행을 당하지 않았다. 거주자는 A씨와 아무런 관계가 아니라고 밝혔다.
신고받고 도착한 경찰은 약 1시간 동안 주변을 수색한 끝에 고시원 공용화장실에서 A씨를 체포했다.
하지만 A씨에게 '공연음란(형법 제245조)' 혐의는 적용되지 않았다.
음란행위를 하지 않고, 목격자가 한 명뿐이라 '공연음란' 행위로 처벌하기 어려워
공연음란을 적용하기 위해선 다수가 있는 상태에서 음란행위를 해야 한다.
그러나 A씨는 아무런 음란행위를 하지 않았다. 또 A씨가 발가벗은 모습을 피해자 딱 한 명밖에 목격하지 않았기 때문에 공연음란죄를 적용할 수 없다는 게 경찰의 설명이다.
경찰 관계자는 "불특정 다수가 봐야 공연성이 성립하는데 A씨를 본 사람은 피해자 한 명"이라면서 "누구를 추행하거나 음란한 행위도 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A씨가 고시원에 침입한 범행 동기 등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해당 사건을 두고 익명을 요구한 한 변호사는 "주거침입과 공연음란죄로 재판에 넘겨지는 것보다 처벌이 낮아질 수 있다"고 말했다.
편의점 알바생에게 신체 특정 부위 1시간 동안 보여준 남성은 '공연음란'으로 처벌받기도 해
한편 지난 5월엔 편의점에서 알바생에게 1시간 동안 자신의 신체 특정 부위를 계산대 위에 올려놓은 5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기도 했다.
이 남성은 앞서 지난해 7월 오후 6시께 경북 경산시 모 편의점에서 "여성의 특정 부위가 보고 싶다. 돈 줄 테니 나와 함께 가자"고 말했다.
재판부는 남성에 대해 '공연음란' 혐의를 적용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부적절한 행위로 편의점에서 혼자 근무하는 피해자에게 정신적 충격을 준 점 등을 종합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