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 곽도원, 음주 운전 적발
[인사이트] 김다솜 기자 = 배우 곽도원(49, 본명 곽병규)이 음주운전 혐의로 경찰에 적발됐다.
술에 취해 자신의 SUV를 몰고 가다 교차로 인근 도로 한가운데에서 그대로 잠든 것으로 밝혀졌다.
지난 25일 제주 서부경찰서에 따르면 경찰은 곽씨를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입건해 수사 중이다.
그는 이날 오전 5시께 제주시 한림읍 금능리에서 애월읍 봉성리 어음초등학교 인근까지 10km가량 운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차량 운전자가 술을 마신 것 같다'는 시민 신고를 받고 출동해 차 안에서 잠든 그를 깨워 음주 측정을 했다.
곽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치(0.08%)를 훨씬 웃도는 0.158%로 확인됐다. 적발 당시 경찰의 음주 측정에 순순히 응한 것으로 알려졌다.
곽도원 예상 처벌 수위는?
26일 형량예측·판례찾기 서비스 로이어드에 따르면 곽도원의 경우 벌금형을 선고받을 가능성이 높다.
로이어드 분석 결과 곽도원은 벌금 600만 원 벌금형이 선고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곽도원과 유사한 상황에서 최고 징역 1년 2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은 판례도 있다.
1심 선고 때까지는 4년 7개월 정도가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술 없으면 못 산다"...곽도원, 과거 발언 재조명
한편 곽도원은 음주운전 적발 이후 과거 논란까지 재조명되고 있다.
곽도원은 지난 2018년 미투 논란에 휩싸였으나 악의적인 조작글이라며 전면 부인한 바 있다.
스태프 폭행 구설수에도 올랐지만 부인하면서 일단락됐다.
이번 음주운전으로 또 한 번 도마 위에 오른 곽도원의 차기작 영화 '소방관'과 티빙 오리지널 '빌런즈' 일정에 이목이 쏠리고 있다.
곽도원이 지난해 촬영한 디지털 성범죄 근절 캠페인 영상은 현재 삭제된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