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런닝맨'이 맺어준 인연...이선빈과 이광수, 5년째 열애 중
[인사이트] 정현태 기자 = 5년째 열애 중인 사랑스러운 배우 커플 이선빈과 이광수.
두 사람은 지난 2016년 SBS '런닝맨'을 통해 인연을 맺었다.
당시 이선빈은 이광수를 이상형으로 꼽았고, 둘은 예능 속에서 짧은 썸을 보여주기도 했다.
이후 2018년 12월 이선빈, 이광수는 "만난 지 5개월째"라고 열애를 인정했다.
그렇게 이선빈, 이광수는 지금까지 아름다운 사랑을 이어오고 있다.
이선빈은 지난 2월 방송된 tvN '산꾼도시여자들'에서 이광수가 자신의 이상형과 크게 다르지 않다고 밝힌 바 있다.
또한 지난 7월 이광수가 생일을 맞아 인스타그램에 게시물을 올렸을 때 이선빈은 케이크 이모티콘을 남기며 애정을 드러내기도 했다.
그런 가운데 이선빈에게 좋은 일이 생겼다.
이선빈, 전 소속사와 5억 원대 분쟁 2심도 승소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민사17-2부(부장판사 최현종·방용환·정윤형)는 이선빈의 전 소속사 웰메이드스타이엔티가 이선빈을 상대로 낸 약정금 청구 항소심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지난해 웰메이드스타이엔티는 이선빈이 전속계약을 위반한 상태로 일방적인 행동을 진행하고 있다면서 전속계약 위반으로 얻은 수익 중 회사가 지급받아야 할 금액을 달라며 5억 원대 약정금 소송을 제기했다.
웰메이드스타이엔티는 이선빈이 회사에 일방적으로 전속계약 해지를 통보하고 독단적인 연예활동을 했다고 주장했다.
반면 이선빈 측은 웰메이드스타이엔티의 비용 처리가 투명하지 않아 정산·증빙자료를 요청하는 내용증명을 보냈는데 웰메이드스타이엔티가 자료 제공을 거부했다고 맞섰다.
이선빈 측은 이미 시정요청을 했지만 소속사에서 정해진 기간 안에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정당하게 전속계약이 해지됐고, 웰메이드스타이엔티도 사실상 이를 인정해왔다는 것이다.
지난 1월 1심 재판부는 "웰메이드스타이엔티가 이선빈에게 매월 정산 내용을 제공하면서 대략적인 액수만 표시했을 뿐 세금계산서 등 세부 증빙자료를 제공하지 않았고 이의 제기에도 응하지 않았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 사건 전속계약은 정산 증빙자료를 제대로 제공하지 않은 의무 위반을 이유로 적법하게 해지된 것"이라며 이선빈의 손을 들어줬다.
항소심 재판부도 웰메이드스타이엔티가 정산자료 제공 등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고 보고 웰메이드스타이엔티의 항소를 기각했다.
한편 현재 이선빈은 이니셜 엔터테인먼트에 몸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