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2월 24일(화)

"과태료 300만원 내세요"...강원도 도로 한가운데 주차해 '차박' 하는 카니발 빌런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한 사진 /  Youtube '초아 CHOA'


[인사이트] 정봉준 기자 = 무더위가 물러가고, 선선한 바람이 찾아왔다. 하루종일 밖에 있고 싶은 날씨여서 '캠핑'하는 사람들이 더욱 늘었다.


특히 산과 바다 등에서 숙박과 캠핑을 동시에 즐길 수 있는 '차박'이 유행이다. 하지만 일부 몰상식한 시민들로 인해 눈살이 찌푸려지고 있다.


여태껏 차박 관련 민폐 사례들이 다양하게 알려졌으나, 이번에 역대급 빌런 소식이 전해졌다.


18일 온라인 커뮤니티에 '캠핑 빌런 역대급 갱신'이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사지=인사이트


글쓴이 A씨는 운전하던 중 '역대급 민폐'를 봤다며, 경악을 금치 못했다.


공용 도로 한가운데에서 텐트 치고 캠핑 즐기고 있던 카니발


강원도 인제군에 위치한 한 공용도로를 달리고 있던 A씨는 전방에 하얀 물체를 목격했다.


온라인 커뮤니티


언뜻 봤을 때 차량처럼 보였지만, A씨는 "도로 한가운데에 설마 무슨 차가 있겠어"라는 마음으로 달렸다.


가까이 다가갈수록, A씨의 황당함은 배가 됐다. A씨가 설마 했던 차량이 진짜였다. 흰색 카니발 차량이 도로를 떡하니 가로막고 있었다.


온라인 커뮤니티


그곳에서는 당당하게(?) 텐트가 설치돼 있었고, 텐트 주변에는 갖가지 살림 품목들이 즐비했다. 공용 도로 한가운데에서 '차박'을 즐기고 있었다.


A씨는 너무 황당해 인근 경찰서에 주소를 찍어 '차박 빌런'을 문자로 신고했다. 신고받은 경찰은 1분 뒤 "출동해서 확인하겠습니다"라는 답변을 줬다.


A씨 사연을 접한 누리꾼들은 "내 눈을 의심했다... 도로캠핑이라니", "강가 근처에서 캠핑했으니 과태료 300이네", "또 카니발이냐? 이쯤 되면 카니발 타는 차주는 인성 의심해봐야 한다"는 등의 반응을 보였다.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강가 근처에서 차박 할 경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물 수 있어


한 누리꾼이 언급한 것처럼 강가 근처에서 야영 혹은 취사행위를 할 경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하천법 제98조 제2항)를 부과하게 된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사지=인사이트


한편 지난 7월 12일 안산 대부도 탄도항 주차창에서 고무 방지턱이 불타 없어지는 사건이 있었다.


조사 결과 그곳에서 고기를 구워 먹은 '차박' 족이 뒷정리를 제대로 하지 않아 화재가 발생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처럼 상식 밖의 일이 각지에서 벌어지자, 일부 지역들은 캠핑 자체를 아예 금지하기도 했다.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한 사진 / YouTube '디스커버리 채널 코리아 - Discovery Channel Kore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