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인 유학생, 전주 도로에서 80대 할머니 밀어 넘어트려
[인사이트] 임우섭 기자 = 전북 전주의 한 버스정류장 앞에서 중국인 유학생이 80대 노인을 차도로 밀어 넘어뜨려 상해를 입힌 사건이 발생했다.
유학생은 해당 사고 외에도 폭행 등 혐의를 저질러 징역형을 선고받았지만 법원은 참작해야 할 이유가 있다며 되레 형량을 감형시켰다.
지난 17일 전주지법 제1형사부(부장판사 노종찬)는 상해 및 철도안전법위반, 폭행 등 혐의로 기소된 중국인 A씨(30)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넘어트린 이유는 "앞을 가로 막고 서 있어서"...할머니 전치 2주 상해 입어
A씨는 앞서 지난해 4월 6일 오후 2시 6분께 전북 전주시 완산구 한 버스정류장 앞에서 노인을 차도로 밀어 넘어뜨린 혐의로 기소됐다.
A씨가 위험천만한 도로에 노인을 뒤에서 밀었던 이유는 단순 자기 앞을 막고 서있었다는 것에서였다. 노인은 해당 사고로 전치 2주의 상해를 입었다.
A씨는 또 같은 해 7월 4일 인천공항 철도 승강장에서 분란을 일으킨 뒤 신고를 받고 출동한 역무원에게 갑자기 달려들어 손으로 머리를 때린 혐의로도 기소됐다.
A씨, 모른 남성 폭행한 혐의도 추가로 기소...1심 재판부 징역 1년 선고
이날 일면식도 없는 한 남성의 허벅지를 발로 차고 주먹으로 얼굴을 수차례 때린 혐의도 받았다.
첫 재판이 열렸던 날 A씨는 피해자들을 폭행하고도 피해 배상 및 사과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1심 재판부에게서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이에 검사는 "형이 너무 가볍다"며 항소했고 얼마 안 있어 항소심이 열렸다.
항소심 재판부 "A씨, 정신질환 앓고 있어...원심 파기 형량 감형"
그러나 항소심이 열리던 날 재판부는 되레 A씨의 형량을 줄이는 결정을 내렸다. A씨가 범행 당시 정시질환을 앓고 있어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했던 상태라는 이유에서다.
재판부는 "원심은 피고인의 피고인의 심신 미약 상태를 인정하지 않았다"며 징역 1년을 선고했던 원심을 파기한 뒤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은 상해죄 등으로 재판을 받고 있던 중 절도 범죄를 저지른 데다 유학생 신분으로 두 차례 벌금형을 선고받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며 "다만 심신 미약 상태에서 범행한 점, 당심에 이르러 피해자들과 합의하고 가족이 피고인의 정신질환을 적극적으로 치료하겠다고 다짐한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