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구 불러내고 집에 몰래 들어가 현금 1억 훔친 동창생들
[인사이트] 유진선 기자 = 친구를 밖으로 불러낸 뒤 몰래 집에 들어가 현금 1억여 원을 훔친 동창생 2명이 경찰에 덜미를 잡혔다.
13일 경기 파주경찰서는 특수절도 혐의로 20대 남성 A씨와 B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지난 6일 낮 12시쯤 친구 C씨를 밖으로 불러낸 후 몰래 집에 들어가 C씨가 싱크대 밑에 보관하고 있던 현금 1억여 원을 훔친 혐의를 받는다.
싱크대 밑에 현금 보관 사실 알고 범행
범행을 저지른 남성 2명은 C씨와 초·중·고등학교 동창생 사이인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C씨가 스포츠복권에 당첨돼 받은 9천여만 원과 가지고 있던 현금 등 1억여 원을 싱크대 밑에 보관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이들은 C씨를 집 밖으로 유인하기 위해 일부러 전화를 걸어 불러냈다. 그러고는 평소 몰래 눈여겨봤던 C씨 현관문 비밀번호를 입력한 뒤 집에 침입한 것으로 드러났다.
가상화폐 투자 손실로 빚 독촉 받자 범행
C씨의 도난 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CCTV 조사 등을 통해 다음날인 7일 A씨와 B씨를 검거했다.
경찰 조사에서 A씨와 B씨는 최근 가상화폐 투자 손실로 빚 독촉을 받자 이같은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피해금 중 4,500만 원을 회수했다. 나머지 5,500만 원은 채무 변제 등에 이미 사용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수사를 마무리하는 대로 조만간 이들을 검찰에 넘길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