슬리퍼 주우려 허리 숙인 초등 여학생 성추행한 60대 항소심서도 실형
[인사이트] 유진선 기자 = 슬리퍼를 줍기 위해 허리를 숙이고 있던 초등 여학생을 성추행한 60대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60대 남성 A씨는 지난 2020년 8월 28일 전북 남원시 산내면의 한 도로에서 B양(10)의 엉덩이를 두 차례 만진 혐의로 기소됐다.
조사 결과 A씨는 친구 두 명과 나란히 걸어가고 있던 B양이 실수로 친구 슬리퍼를 밟아 벗겨지게 되자, 이를 줍기 위해 B양이 허리를 숙인 상황에서 뒤로 가서 엉덩이를 만진 것으로 드러났다.
"변태세요?" 화낸 피해자에 A씨 "신발 주워 주려 그랬다"
당시 B양은 "변태세요?"라고 말하며 화를 냈으나 A씨는 "신발 주워 주려고 그랬다"며 웃으며 답한 것으로 파악됐다.
B양은 곧바로 친구들과 함께 집으로 뛰어갔다. 사건 현장과 집은 3~4분 거리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B양은 엄마에게 112에 신고해달라고 요청했고, A씨는 출동한 경찰에 의해 체포됐다.
1심서 징역 3년 선고양형부당 및 사실오인과 법리오해 등을 이유로 항소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미성년자인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했고 피해자의 향후 성장에 악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여 죄책이 매우 중하다"며 징역 3년을 선고했다.
A씨는 양형부당 및 사실오인과 법리오해 등을 이유로 항소했다.
그는 "사건이 일어난 장소가 도로변으로 공개된 곳이었고 주변에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추행할 상황이 아니었다"면서 "피해자가 뒤로 휘청거리며 넘어지려고 하길래 잡아 주다가 어쩔 수 없이 몸에 손이 닿은 것 뿐 성적인 의도로 만진 것이 아니다"라는 취지로 주장했다.
항소심 재판부 '원심 유지'
그러나 재판부는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11일 광주고법 전주제1형사부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13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고 밝혔다.
40시간의 성폭력 프로그램 이수 , 5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과 장애인 복지시설 취업 제한 명령도 유지됐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구체적인 진술을 하고 있고, 피해사실을 그린 그림을 보면 범행 현장과 동일해 기억에 왜곡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범행 당시 촬영한 CCTV 영상을 보면 피해자가 범행 현장을 떠나지 않고 8초 가량 머물며 뒤를 돌아봐 피고인의 인상착의를 확인한 점, 피해 직후 부모와 친구에게 신고한 점 등에 비춰 유죄 판단을 내렸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증거들과 부합하지 않는 비합리적인 변명을 계속해 왔고 CCTV 영상에서 장애물로 인해 범행 순간의 장면이 명확히 확인되지 않는 점을 들어 진실을 방해하려 시도해 증거 조사가 장기화되며 피해자와 가족들이 추가로 정신적 고통을 겪게 했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피해자에게 사과하려 하지 않고 용서받지 못한 점 등 여러 양형 조건을 고려할 때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