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2월 27일(금)

"이제 '신발 되팔이' 사라질 듯"... 나이키, 운동화 재판매 금지한다

The Realreal


나이키 리셀러 관련 세부항목 신설...전문 리셀러로 판단되는 경우 '환불·반품'도 거절


[인사이트] 임기수 기자 = 나이키코리아가 이용약관을 개정하면서 '재판매를 위한 구매 불가'라는 항목을 별도로 추가했다.


이 항목은 '리셀러(재판매자)'와 관련한 제재를 강화하기 위함으로 보인다.


지난 2일 나이키 코리아는 웹사이트에 '이용약권 개편 안내'를 게시하고 재판매에 관한 항목을 공지했다.


에어조던 사기 위해 나이키 매장 앞에서 긴 줄을 선 사람들 / 사진 = 인사이트


 재판매를 위한 제품 구매는 엄격하게 금지한다고 명시


새롭게 발표된 약관에 따르면 재판매를 위한 제품 구매는 엄격하게 금지된다.


나이키는 재판매를 위한 구매에 관해 "누군가 다른 사람(소비자, 비즈니스 또는 일체의 제3자)에게 제품을 재판매하거나 재판매하려는 의도로 제품을 구매하는 것을 의미한다"라고 규정했다.


사진 = 인사이트


재판매 위한 구매라는 증거 있을 경우 주문취소, 환불 또는 반품 거절 등의 조치 취할 권리 행사


이어서 "구매나 주문이 재판매를 위한 것이라는 증거가 있을 경우 나이키는 단독 재량으로 해당 구매 또는 주문을 막기 위해 모든 조치를 취할 권리를 보유한다"라고 설명했다.


권리에는 '소비자, 소비자 계정 또는 멤버 계정에 대한 판매 제한', '주문 취소', '환불 또는 반품 거절', '나이키 플랫폼에 대한 액세스 거부 또는 계정 일시 중지 및 폐쇄'가 포함됐다.


사진 = 인사이트


나이키가 리셀러 차단에 나서며 업계 분위기도 바뀔 것으로 보여


나이키가 리셀러 차단에 나서며 업계 분위기도 바뀔 예정이다. 


당첨된 제품을 리셀 플랫폼으로 직배송하는 경우나 물량 쏠림 현상 등이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