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1월 25일(월)

'우영우' 뜬 후 이상한 변호사 이야기 그린 이 드라마...첫방부터 대박났다

KBS2 '법대로 사랑하라'


'믿고 보는 배우' 이승기·이세영 조합, 역시나 통했다!


[인사이트] 정은영 기자 = 배우 이승기, 이세영 주연의 새 드라마 '법대로 사랑하라'가 순조로운 출발을 시작했다.


6일 시청률 조사회사 닐슨코리아에 따르면 전날 방영된 KBS2 '법대로 사랑하라' 첫 회는 전국 가구 평균 시청률 7.1%를 달성했다. 이는 전작인 '미남당'의 첫 회 시청률인 5.7%를 뛰어넘은 기록이다.


KBS2 '법대로 사랑하라'


해당 드라마의 수도권 가구 평균 시청률은 7.4%이며, 2049 시청률은 2.0%를 기록했다. 이는 전 채널 동시간대 1위에 해당되는 수치다.


이날 방송에서는 전직 검사이지만 현재는 트레이닝복만 입고 다니는 건물주 김정호(이승기 분)와 남다른 패션 철학의 소유자인 변호사 김유리(이세영 분)의 모습이 그려졌다.


KBS2 '법대로 사랑하라'


이들은 고등학교 때부터 연을 이어온 17년 지기 친구로, 대학 시절 잠깐 교제했던 사이라는 것이 밝혀져 시청자들의 눈길을 사로잡았다.


당시 김정호는 갑작스럽게 이별을 선언했다. 이후 김정호는 두 사람의 절친인 한세연(김슬기 분)과 도진기(오동민 분)의 결혼식에서조차 김유리를 피해 다녔다.


KBS2 '법대로 사랑하라'


1화 내내 티격태격한 '갓물주' 김정호와 예비 세입자 김유리


하지만 법률 상담 카페인 '로카페'(Law Cafe)를 차리기 위해 대형 로펌 '황앤구'를 퇴사한 김유리는 김정호가 소유한 건물의 1층이 마음에 들어 계약을 진행했다.


정식 계약을 위해 만난 건물주가 김정호임을 알게 된 그녀는 경악을 금치 못했다. 김정호 역시 세입자가 김유리인 것을 알게 된 후 계약을 파기하겠다고 선언하기까지 했다.


KBS2 '법대로 사랑하라'


하지만 김유리는 김정호에게 계약 해지는 절대 불가능하다고 주장하며 서로에게 으르렁거렸다.


김정호의 건물에 자리 잡기를 포기할 수 없었던 김유리는 그날 밤 술에 취해 김정호의 집에 쳐들어 가 자신을 내쫓으려는 이유와 검사 일을 그만둔 이유에 대해 추궁했다.


KBS2 '법대로 사랑하라'


하지만 김정호는 김유리의 질문에 대답하지 않은 채 그녀를 집에서 몰아냈다.


다음 날 김유리는 자신이 얼마나 진심을 다해 '로카페'를 운영할 생각인지 김정호에게 어필한 다음 "너랑 나랑 함께 할 수 있는 규칙을 만들어 보자고"라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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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녀의 말을 들은 김정호는 온갖 특약 사항이 담긴 엄청난 두께의 계약서를 김유리에게 건넸다. 이를 찬찬히 읽어보던 김유리는 계약서를 집어던지며 2차전을 예고했다.


김정호는 "왜 이렇게까지 하냐고요? 좋아해서요, 걔를"이라며 김유리에게 미련이 남았음을 고백했다.


KBS2 '법대로 사랑하라'


사실 김유리를 마음에 품고 있던 김정호... 앞으로의 전개는?


마지막 장면에서는 한세연과 도진기의 결혼식에서 김유리를 피하며 괴로워하는 김정호의 모습이 그려졌다. 김정호가 왜 김유리에게 먼저 이별을 고했는지 궁금해지는 대목이었다.


오랜만에 '로맨틱 코미디'로 돌아온 이승기와 '믿고 보는 배우' 이세영의 신선한 조합은 많은 시청자들의 주목을 받기에 충분했다.


KBS2 '법대로 사랑하라'


또한 ENA 휴먼 법정 드라마인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 종영 이후 등장한 법조인의 로맨스물이라는 사실 또한 많은 이들의 마음을 사로잡은 것으로 보인다.


앞으로 이어질 전개에 많은 관심이 이어지는 가운데, KBS2 '법대로 사랑하라'는 매주 월, 화요일 오후 9시 50분에 방송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