넥슨 창업자 故 김정주 NXC 이사 유족이 세무 당국에 신고한 상속세 화제
[인사이트] 김소영 기자 = 넥슨 창업자 고(故) 김정주 NXC 이사의 유족이 상속세를 세무 당국에 신고한 뒤 이중 일부를 납부했다.
이들이 신고한 상속세는 약 6조 원가량이다. 김 창업자에게는 배우자 유정현 NXC 감사와 두 딸이 있다.
넥슨의 지주회사인 NXC의 지분율은 지난해 말 기준 본인 67.49%, 유 감사 29.43%, 두 자녀 각각 지분 0.68% 등이다. 김 창업자 일가의 지분이 무려 98.28%에 이른다.
전체 상속 자산 규모 10조원 육박...상속세율 65% 적용받아
김 창업자의 NXC 지분 및 기타 투자 기업 지분을 종합했을 때 전체 상속 자산 규모는 10조 원에 육박하는 것으로 전해진다.
여기에 상속세율 65%를 적용하면 유가족이 낼 상속세는 6조 원가량이다. 일각에서는 상속세가 지나치게 높다는 의견도 존재한다.
이번 상속세 규모는 故 이건희 회장의 유산 상속 과정에서 삼성가 유족이 낸 12조 원에 이어 두 번째 규모다.
올 3월, 오뚜기 함영준 회장은 오뚜기 주식 7만 3000주를 오뚜기라면지주에 386억 3160만 원을 받고 매각해 1500억 원가량의 상속세를 완납하기도 했다.
아내와 두 딸 지분 매각하지 않고 최대 10년간 상속세 분할 납부할 예정
김 창업자의 재산 상속을 위해 유 감사와 두 딸은 주식 기반 옵션 계약과 배당금을 재원으로 최대 10년간 상속세를 분할 납부하는 방식으로 완납할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고인이 된 김정주 NXC 이사는 1994년 지금의 넥슨을 창업해 세계 최초로 그래픽 온라인 게임 '바람의 나라'를 개발한 인물이다.
이후 '메이플스토리', '카트라이더' 등을 세상에 내놓으며 대한민국 게임 산업에 이바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