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이트] 정봉준 기자 = '나이·성별'을 불문하고 콘텐츠를 만드는 크리에이터가 열풍이다. 그렇다 보니 저작권 관련 문제가 다시 수면 위로 떠 오르고 있다.
이미지에 관한 저작권 지식은 꽤 많은 사람이 알고 있다. 그에 반해 '폰트'는 상대적으로 취약하다. 몇몇 기업들이 이런 취약점을 파고들어 돈을 갈취하기 때문에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지난 26일 유튜브 채널 '1분미만'에는 '와.. 이건 저도 순식간에 당하겠네요(이미 한국인 수천명이 뜯겼습니다)'라는 제목의 영상이 올라왔다.
영상에서는 '폰트'를 사용하다가 최대 220만원까지 지불하게 된 사례를 소개하며 대처법을 알려주고 있다. 유튜버는 한글과컴퓨터에서 만든 '한컴오피스' 안에 있는 폰트를 예로 설명했다.
유튜버는 "많은 사람이 한글을 깔면 자동으로 다운되는 '한글·HY' 등 폰트를 무료 폰트라고 알고있다"면서 "하지만 이는 무료가 아니다. 엄연히 유료 프로그램 안에 있는 폰트이기 때문에 유료다. 이를 허가 없이 영리 목적으로 사용하다 걸리면 고소당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그러면서 실제 '내용증명'을 받은 사례를 소개하며, 재판에 가지 않으려면 최대 220만원 하는 '폰트 패키지'를 구매해 합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내용증명이란 민사소송 시 증거로서 효력을 발휘하는 문서다.
하지만 내용증명을 보내는 기업 입장에서는 아무런 근거 없이 보내는 게 아니다. 유튜버는 한글과컴퓨터 공식홈페이지에 들어가면 폰트와 관련한 안내가 상세하게 설명돼있다고 안내하고 있다.
공식홈페이지 안내 문구를 보면 "권리자가 허용하고 있는 사용 범위를 넘어선 이용으로서 라이선스 위반으로서의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고 적혀 있는 걸 확인할 수 있다. '권리자가 허용하고 있는 사용 범위'란 유료로 한글 프로그램을 구매해 비영리 목적으로 사용한 경우를 말한다. 이외 사용한 경우는 모두 사용 범위를 벗어난 경우다.
또 구매해 사용했더라도 문제 되는 경우가 있다. 한컴오피스에 있는 대부분의 폰트는 한컴오피스 기능 외에 사용할 경우 문의 후 사용해야 한다. 만약 문의하지 않고 사용하다 걸리면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다.
다시 말해 유튜브·블로그에 관련 폰트를 사용해 업로드할 경우 허가 받지 않으면 처벌받을 수 있다는 얘기다. 문제가 되는 폰트 목록은 '한글과컴퓨터 공식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다행히도 폰트를 '무료'로 사용할 수 있는 대처법이 있다.
대처법은 무료 사이트인 '눈누'를 이용하면 된다. 홈페이지에 들어가 '허용 범위 - OFL(오픈 라이선스)'를 확인하면 상업 목적으로 사용해도 되는 폰트를 확인할 수 있다. 현재 많은 크리에이터들이 '눈누'를 활용해 폰트를 사용하고 있는 걸 쉽게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