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이트] 정은영 기자 = 배우 김정민이 방송 활동을 쉬는 동안 겪었던 생활고를 고백했다.
지난 25일 MBN '특종세상'에 김정민이 출연해 평소 친분이 있던 방송인 홍석천과 만나 허심탄회하게 속내를 이야기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날 홍석천이 수입이 없는 동안 어떻게 지냈냐고 묻자 김정민은 "땅 파서 먹고살았지. 그냥 이제까지 일하면서 벌어놨던 거"라고 담담히 이야기했다. 그녀는 갖고 있던 조그만 집까지 팔았다는 말을 덧붙여 안타까움을 자아냈다.
김정민의 말을 들은 홍석천은 "나도 (방송 쉴 때) 아파트 사놨던 거 팔고 버틴 거야"라고 말하며 공감했다.
김정민은 "진짜 (돈이) 없을 땐 몇십만 원이 없지 않나. 그 돈이 없어서 집을 파는 게 바보 같다고 생각했다"라고 얘기했다. 하지만 그녀는 자신이 힘든 상황에 처해있을 때 돈을 빌리면 지인들에게 부담이 될 것 같아서 그러지 못했다고 털어놨다.
김정민은 생활고 때문에 극단적인 선택까지 생각했었다고 밝혀 안타까움을 자아냈다.
이날 김정민은 조심스럽게 방송 복귀 계획을 전하며 대중들에게 가벼운 웃음이 아닌 진정한 웃음을 줄 수 있는 사람이 되고 싶다고 전했다.
김정민은 지난 2017년 혼인빙자 사기 혐의에 휩싸였다. 전 남자친구였던 사업가 A씨는 2013년부터 약 2년 동안 그녀에게 수억 원을 지불했다고 주장하며 약 10억 원 상당의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하지만 A씨는 2014년 12월부터 이듬해 1월까지 김정민에게 사생활을 폭로하겠다며 협박했고, 그녀에게 총 1억 6천만 원과 가방 등 금품 57점을 받았다는 사실이 드러나 공갈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상대방은 1심에서 징역 1년과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으며, 김정민은 무죄 판결을 받고 승소했다. 하지만 그녀는 일부 누리꾼에게 꽃뱀으로 몰렸다. 재판을 진행하며 방송 활동을 쉬게 된 그녀는 생계를 위해 요가 강사로 활동했다.
이와 관련해 해당 방송에서 김정민은 "사귀는 과정에서 (A씨가 저에게) 썼던 돈을 요구했어요. 데이트 비용, 처음에 사귈 때 우리 집이 멀어서 '가까이에서 지내고 싶다'라고 했는데 그때 들었던 이사 비용, 몇 달간의 월세, 여행 비용, 선물 등을 다 합해서 1억 원을 달라고 했어요"라고 전했다.
김정민은 1억 원에 달하는 금액 자체가 납득이 안 돼 거절했으나 A씨가 협박을 해서 현금과 금품 등을 돌려줬다. 하지만 이후 A씨가 요구하는 금액이 계속 늘어나 김정민은 결국 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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