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이트] 정현태 기자 = 가수 연습생 출신 한서희가 마약 투약 혐의로 또다시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는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다.
25일 뉴시스는 한서희가 집행유예 기간 필로폰을 흡입해 1심 재판을 받고 있던 중 또다시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를 받고 있다고 보도했다.
검찰은 지난 1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한서희를 재판에 넘겼다. 한서희는 지난해 7월 서울 중랑구의 한 오피스텔에서 정신성의약품인 메스암페타민(필로폰)을 투약한 혐의를 받는다.
지난해 7월은 한서희가 집행유예 기간 중 다시 마약을 투약한 혐의로 1심 재판을 받고 있던 때다. 당시 한서희는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고 있었다.
재판은 서울동부지법에서 진행 중이며, 검찰은 지난 24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한서희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내달 한서희의 마약 투약 혐의에 대한 1심 선고를 내릴 예정이다.
이로써 한서희가 마약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사건은 알려진 것만 세 번째가 됐다.
앞서 한서희는 지난 2016년 총 4차례에 걸쳐 대마 9g을 구입하고 서울 중구에 위치한 자택에서 7차례 대마를 말아 피우거나 액상으로 흡연한 혐의로 기소됐다.
한서희는 이로 인해 2017년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과 추징금 87만 원, 보호관찰 4년, 약물치료 강의 120시간 수강을 선고받았다.
이후 한서희는 2020년 법무부 산하 보호관찰소 불시 검사에서 메스암페타민 및 암페타민 등 향정신성의약품 양성 반응이 나와 보호관찰소에 20일간 구금됐다.
한서희는 소변검사 오류를 주장하며 마약 투약 관련 혐의를 모두 부인했다.
한서희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서 진행한 모발 검사에서 음성이 나와 석방됐으나, 이후 마약 투약 혐의에 대한 증거가 확보돼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한서희를 유죄로 보고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당시 한서희는 선고 직후 갑자기 흥분해 법정 내에서 욕설을 내뱉은 것으로 알려졌다. 한서희는 2심 재판에서 "1심 때의 부적절한 태도에 후회하고 사과드린다"라고 말했지만, 재판부는 한서희의 항소를 기각했다. 한서희는 재차 불복해 상고했다.
그리고 지난달 28일 대법원은 한서희의 상고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한서희는 현재 서울동부구치소에 수감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