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이트] 최유정 기자 = 정서적으로 외도를 한 남편에게 이혼을 요구할 수 있을까?
최근 방송된 SBS '집사부일체'에서는 여자 직장 동료와 '하트' 이모티콘을 주고받는 남편에 대한 사연을 두고 토론을 벌이는 출연진의 모습이 그려졌다.
방송에는 유부남 남성이 여자 직장동료와 나눈 메시지 내용도 공개돼 이목을 모았다.
공개된 메시지 속 여자 직장동료는 남편에게 "아직 가는 중이냐. 도착했냐. 데려다줘서 고맙다"라고 살갑게 말하며 '하트' 이모티콘을 덧붙였다.
남편 역시 '하트' 이모티콘을 보내며 "나야말로 오늘 도와줘서 고맙다. 아내 생일 선물 뭘 사야 하나 고민이 많이 됐는데 덕분에 잘 골랐다"라고 다정하게 답했다.
두 사람은 말끝마다 '하트' 이모티콘을 붙이며 계속해서 알콩달콩한 대화를 이어갔다.
남편은 아내의 생일 선물을 함께 골라준 여자 동료에게 "항상 고맙다. 너 없으면 난 어떡하나"라며 직접적으로 애정을 표했다.
여자 동료 역시 호감이 있는 것을 숨기지 않았다. 그녀는 얼른 자라는 남편에게 "싫다. 안 자고 기다리겠다. 도착하면 연락 달라"라며 애교를 부리기까지 했다.
두 사람의 메시지는 연인이 주고받을 법한 대화였다. 해당 메시지를 본 출연진은 이혼이 될지, 안 될지를 두고 모의재판을 벌였다.
개그맨 양세형은 "상대방이 의심하게 만든 것 자체가 잘못이다"라며 이혼 사유가 된다고 주장했다.
그룹 NCT의 멤버 도영 역시 "이런 일들로 부부 관계가 소원해지거나 문제가 발생하면 충분히 (이혼 사유의) 이유가 되지 않겠냐"라며 양세형과 같은 입장을 내세웠다.
하지만 이승기는 이혼 사유가 되지 않는다는 쪽을 택했다. 그는 "당연히 이 행동이 잘했다는 건 아니다. 오해를 할 만한 상황이다. 하지만 인간이 생각하는 건 죄가 아니랬다. 이 메시지 내용에서도 (당사자가) 설렜다고 생각할 순 있지만 아직 (이혼할 정도로) 선을 넘은 건 아니다"라고 또 다른 의견을 피력했다.
한편, 해당 방송에 나온 이인철 변호사는 해당 문제를 다룬 것 같은 유사한 판례가 있었다고 알려 흥미를 유발했다.
이인철 변호사에 따르면 1심과 2심에서는 이혼이 기각됐다. 재판부는 이혼사유가 안 된다고 본 것이다.
하지만 최종적으로 대법원에서는 직접적인 외도의 증거가 없음에도 이혼을 인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