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1월 17일(일)

머라이어 캐리, '크리스마스 여왕' 타이틀 특허청 상표권 추진

YouTube 'Mariah Carey'


[인사이트] 정현태 기자 = 미국 가수 머라이어 캐리가 '크리스마스 여왕'(Queen of Christmas)이란 호칭의 상표권 등록 추진에 나섰다.


최근 워싱턴포스트(WP) 등에 따르면 머라이어 캐리는 '크리스마스 여왕' 타이틀의 상업적인 사용 권리를 주장하며 미국 특허청(USPTO)에 상표권을 출원했다.


머라이어 캐리는 출원서에서 "음악 전문 잡지 빌보드가 지난해 자신을 '이론의 여지가 없는 크리스마스 여왕'으로 인정했다. 자신은 그 별명과 떼려야 뗄 수 없는 관계"라고 주장했다.


머라이어 캐리는 지난 1994년 'All I Want for Christmas Is You'라는 캐럴을 발표했다.


소니 뮤직


이 노래는 발매 이후 매년 성탄절 시즌 빌보드 싱글 차트 상위권에 올랐고, 머라이어 캐리는 '크리스마스 여왕'이라는 별칭을 얻었다.


'All I Want for Christmas Is You'의 수익은 매년 약 5억 4천만 원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코노미스트에 따르면 2017년까지 누적 로열티 수익은 약 700억 원에 달한다.


YouTube 'Mariah Carey'


그런 가운데 달린 러브, 엘리자베스 챈 등 캐럴 가수들은 머라이어 캐리의 상표권 등록 시도에 '크리스마스 여왕' 호칭의 독점이라고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1980년대 중반부터 2014년까지 성탄절에 미국 CBS '레이트 쇼 위드 데이비드 레터맨'에 출연해 캐럴을 불러온 달린 러브는 "레터맨은 29년 전 나를 '크리스마스 여왕'으로 선언했다"라며 "캐리가 '크리스마스 여왕' 상표 등록을 하면 난 그 타이틀을 사용할 수 없다는 말이냐"라고 지적했다.


엘리자베스 챈은 "크리스마스는 모두를 위한 날"이라며 "모두가 그날을 공유해야 하고 한 명이 소유해서는 안 된다"라고 꼬집었다.


엘리자베스 챈은 "캐리가 의류와 주류, 마스크, 개 목걸이 등 상상할 수 있는 모든 상품에서 '크리스마스 여왕' 상표권을 주장할 것"이라며 "캐리가 크리스마스를 독점해선 안 된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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