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2월 23일(월)

음주운전하다 중학생 치어 숨지게 한 운전자, 피해자와 합의 못했는데 징역 5년

부산경찰청


[인사이트] 성동권 기자 = 올 4월 부산 북구 구포동에서 귀가 중이던 중학생을 치어 숨지게 한 음주 운전자가 징역 5년을 선고 받았다.


지난 18일 부산지법 서부지원 형사6단독 김해마루 판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혐의로 기소된 A(39)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4월 12일 부산 북구 구포동의 한 마트 앞에서 귀가하고 있던 중학생 B(14)군을 차로 치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또한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의 음주 측정 요구를 거부한 혐의도 받고 있다.


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당시 A씨는 음주상태로 마트 주차장에서 차를 몰다가 주차 차단기를 들이받았고 이후 길을 가고 있던 B군을 치었다.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98%로 추정됐다.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A씨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다.


A씨는 당시 술에 취해 심신미약 상태였다며 형을 감경해달라고 요청했지만 재판부는 "위험 발생을 충분히 예견하고 자의로 심신미약 상태를 야기한 것으로 판단된다"라며 기각했다.


재판부는 "피해자의 나이가 어린 점, 피고인이 피해자 부모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A 씨에게 부양가족이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라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