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이트] 임우섭 기자 = "앞으로 중고 직거래는 이곳에서만 하세요!"
중고거래 도중 사기 물품을 건네거나 도주하는 등의 범죄자들을 예방 및 처단하기 위해 안산 경찰이 중고거래 전용 구역을 조성했다.
이곳에서 거래를 할 때 혹여나 범죄 행위가 드러난다면 1분 안에 절도 신고가 접수돼 즉각 출동한다고 한다.
최근 각종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경기 안산상록경찰서가 마련한 '안심거래구역'이 화제가 됐다.
경찰 등에 따르면 안산상록경찰서는 이달부터 해당 안심거래구역을 설치해 운영해오고 있다. 안산시에 설치된 안심거래구역은 총 5개로 사동지구대, 본오1파출소, 부곡파출소, 팔곡파출소, 이동파출소 앞에 설치됐다.
안심거래구역이란 보이스피싱이나 중고물품을 직거래 할 때 발생할 수 있는 범죄를 예방하기 위해 마련된 공간이다.
해당 안심거래구역을 만남의 장소로 정해 범행 의지를 사전에 차단하고 범죄에 대한 불안감을 해소해 안심하고 대면 거래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해당 안심거래구역을 접한 누리꾼들은 "진짜 좋은 아이디어 같다", "기획한 사람 제대로 머리 썼다", "전국으로 확대되면 좋을 것 같다" 등 옹호하는 반응이 빗발쳤다.
한편 경찰 통계에 따르면 2020년 인터넷 직거래 사기 발생건수는 총 12만 3168건이다. 이중 검거 건수는 9만 3690건이며 피해 총액은 약 897.5억원에 달한다.
사기죄는 '타인을 기망하려는 행위', '재산상의 이득', '불법영득의사' 3가지 요건이 구성된다면 성립된다.
처별 형량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이다. 단 사기죄 관련 금액이 5억원 이상일 경우 최대 무기징역까지 선고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