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이트] 지미영 기자 = Mnet '프로듀스 101 시즌2' 출신 아이돌 그룹 소속 가수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자신을 만나 주지 않는 전 여자친구를 흉기로 협박하고 다치게 한 혐의를 받으면서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6단독 김태균 부장판사는 상해, 특수협박, 주거침입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A(26)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아울러 A씨에게 1년의 보호관찰과 80시간의 사회봉사도 명령했다.
지난해 10월 A씨는 자신과 만나달라는 요구를 거절한 전 여자친구 전 여자친구 B씨의 집에 침입해 전치 2주의 상해를 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베란다를 통해 B씨 집에 침입한 A씨는 집에 있던 흉기를 들고 B씨에게 계속 만나달라고 했으나 거절당하자 격분해 목을 조른 것으로 조사됐다.
이웃이 B씨의 비명 소리를 듣고 초인종을 누르자, A씨는 다시 흉기를 B씨에게 겨누며 소리 지르지 말라는 취지로 협박한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범행 내용과 수법에 비춰 죄질과 범정이 무겁다"며 "피해자가 큰 충격과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은 아직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다만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는 점, 다소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