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1월 24일(일)

올해 78세 금호 아시아나 박삼구 전 회장 '징역 10년' 선고

박삼구 전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 / 사진=인사이트


[인사이트] 김소영 기자 = 박삼구 전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에게 징역 10년이 선고됐다.


계열사를 동원해 개인 회사를 부당 지원하고 3천억 원대 회삿돈을 횡령한 혐의다.


지난 1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조용래 부장판사)는 공정거래법 위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 혐의로 기소된 박(78) 전 회장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박 전 회장은 지난해 11월 보석으로 풀려나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아오다 실형이 선고됨에 따라 보석이 취소, 법정 구속됐다.


선고 공판에 출석한 박 전 회장은 결과 예측을 묻는 기자들에게 "죄송한 마음"이라고 답하며 "직원들한테는 항상 미안한 마음"이라는 심경을 밝혔다.


사진=인사이트


이후 공판은 약 2시간에 걸쳐 진행됐고, 실형을 선고받은 뒤 박 전 회장은 전직 임원들과 인사를 나눈 후 방청석에 고개 숙여 인사하고 구치소로 이동했다.


재판부는 "대규모 기업집단은 큰 경영 주체로서 자유로운 활동을 보장받아야 하지만, 동시에 법질서를 준수하고 역할에 걸맞은 사회적 책임을 다해야 한다"라고 지적하며 "개인 회사를 위해 계열사를 이용하는 것은 기업 건전성과 투명성을 저해하고 경제 주체들의 정당한 이익을 해할 뿐 아니라 손실을 다른 계열사들에 전가하는 등 파급 효과가 매우 크다"라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2015년 12월 금호터미널 등 계열사 4곳의 자금 3천300억 원을 인출해 산업은행 등 채권단이 보유한 금호산업 주식 인수 대금에 쓴 혐의, 4월 아시아나항공이 보유하던 금호터미널 주식 100%를 금호기업에 저가 매각한 혐의, 2016∼2017년 아시아나항공 등 9개 계열사를 동원해 금호기업에 1천306억 원을 담보 없이 저렴한 이자로 부당지원해 이익이 자신에게 돌아오게 한 혐의 등 박 전 회장의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인정했다.


한편, 함께 재판에 넘겨진 전직 임원 3명은 검찰 구형량과 같은 징역 3∼5년의 실형을 선고받고 구속됐다.


또한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던 금호산업 법인엔 벌금 2억 원이 선고됐다.


고개 떨군 박삼구 전 회장 / 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