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1월 22일(금)

정체 숨기고 있다가 '버스전용차선 위반' 차량 지나가면 경광등 켜고 추격하는 'G70 암행순찰차'

에펨코리아


[인사이트] 최재원 기자 = 버스전용차로가 구분된 고속도로에서 한 차량이 버스 뒤를 따라 차량을 운행하며 법규를 위반했다.


순간 다른 차들 사이에서 정체를 숨기고 있던 하얀 제네시스 G70이 규칙을 어긴 차량 뒤를 쫓았다.


30일 온라인 커뮤니티 에펨코리아에 "고속도로에서 G70을 조심해야 하는 이유"란 제목의 게시물이 소개됐다. 게시물에는 고속도로에서 촬영된 어느 차량의 블랙박스 영상이 공유됐다. 


영상에는 다소 정체된 경부고속도로 상행선 일부 구간의 모습이 담겼다. 다만 버스 전용차로인 좌측 끝 차선에선 대형 버스들이 원활하게 주행하고 있는 모습이다. 


에펨코리아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뉴스1


이때 한 대의 SUV 차량이 버스들 사이로 비집고 들어가 버스 전용도로에서 주행을 하기 시작했다. 이어 도로를 달리던 제네시스 G70에서 경광등이 켜졌다. 


제네시스 G70은 곧바로 속도를 내며 얌채운전자를 추격했다. 영상을 공개한 작성자는 "버스전용차로 달리다가 바로 금융 치료"라는 설명을 달았다. 


누리꾼들은 "제네시스 G70 주의해야겠다", "제네시스 반응속도 엄청 빠르네", "남들보다 조금 빨리 가려다 저게 뭐야" 등의 반응을 보였다.


제네시스 G70은 지난 2019년부터 경찰은 지난 2019년부터 제네시스 G70 3.3 가솔린 터보 모델을 암행 순찰차로 사용 중이다.


기사의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뉴스1


해당 차량의 제로백은 약 4.7초로 기존 암행 순찰차로 활용되던 소나타 터보보다 약 3초가량 빠르다.


지난 2020년에는 제네시스 G70 암행 순찰차가 포르쉐를 따라잡는 장면이 포착돼 눈길을 끌기도 했다.


한편 경부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 운영 시간은 오전 7시부터 오후 9시까지이며 9인승 이상 차량 중 실제 탑승 인원이 6명 이상인 경우에만 도로를 이용할 수 있다.


버스전용차로 위반 시 승용차 5만 원, 승합차는 6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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