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1월 22일(금)

후진하는 차에 살짝 부딪힌 라이더가 '한방병원' 입원하자 운전자가 공개한 CCTV 영상

YouTube '한문철 TV'


[인사이트] 최재원 기자 = 한 차량이 주차장를 빠져나오기 위해 입구 앞에 섰는데 차단봉이 올라가지 않았다. 차는 후진을 시도했고 그 과정에서 뒤에 있던 오토바이와 부딪히는 사고가 발생했다.


차량 운전자 A씨는 자기 과실을 모두 인정했지만 오토바이 운전자가 한방병원 입원 치료를 받는 등 과한 보상을 요구한다며 답답함을 토로했다.


지난 26일 유튜브 채널 '한문철TV'에는 A씨의 사연이 담긴 영상이 소개됐다.


사고 현장 CCTV 영상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1일 밤 9시께 서울시 관악구 서울대학교 정문 주차장을 빠져나오던 중 차단봉이 올라가지 않자 후진을 시도했다. 그러면서 차량 우측 뒤에 있던 오토바이와 부딪혔다.


YouTube '한문철 TV'


A씨는 차량을 빠른 속도로 후진하진 않았지만 오토바이는 차량과 부딪히는 충격으로 바닥에 넘어졌다. 운전자는 넘어지지 않았다.


정지 중인 오토바이를 차량이 들이받은 사고였던 만큼  A씨는 자신의 과실 100%로 보험 처리를 했다. A씨는 "오토바이가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고 후진한 것은 명백한 제 잘못"이라면서 과실을 모두 인정했다.


다만 '스치는 수준의 사고'임에도 불구하고 오토바이 운전자가 대물 수리비 140만 원, 한방병원 입원 치료로 인한 대인 치료비 약 200만 원이 발생한 것에 대해 납득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는 "오토바이의 경우 넘어짐으로 인해 긁힘과 라이트 깨짐만 있었지만 85만 원에 합의했다"고 밝히면서 "오토바이 운전자는 넘어지지도 않았는데 한방병원에 입원해 한편으로는 괘씸하기까지 하다"고 토로했다.


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A씨는 "블랙박스 충격 녹화도 안 된 수준인데, 과연 이렇게 처리되는 게 맞냐"고 물었다.


사연을 접한 한문철 변호사는 "차량이 후진할 때 오토바이가 경적을 울릴 수 있지 않았겠냐"면서 시청자에게 물었다. 또 "차량이 후진하는 것을 보며 그에 맞게 뒷걸음질 칠 수도 있는 상황이지 않았겠냐"고도 말했다.


그러면서 "병원비가 200만 원이 나온 것에 대해 여러분들 생각은 어떠냐"고 물었다.


영상을 본 시청자들은 보상금이 과하다는 데 입을 모았다. "오토바이 운전자가 노렸네", "차주분 엄청 억울할 텐데 이게 현실이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YouTube '한문철 T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