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이트] 함철민 기자 = 벤츠 GLS를 출고받은 차주가 차량에 침수 흔적을 발견하고 벤츠코리아 측에 교환·환불을 요구했더니 1500만원의 '반품비'를 요구 당했다며 분노를 표출했다.
지난 24일 벤츠 동호회 카페에는 '벤츠에서 썩은 차를 팔고, 나온 입장은 이렇습니다'라는 제목으로 최근 벤츠 GLS를 출고 받은 A씨의 글이 게재됐다.
A씨는 차량을 출고 받은 다음 날 스피커 관련 부분이 작동하지 않는 것을 발견하고 딜러에게 알렸고, 딜러는 서비스센터에 직접 예약을 잡아줬다.
2주 후 센터에 방문해 트렁크 부분을 분해하니 부품에 침수된 흔적이 보였다. A씨에 따르면 센터 직원들은 차량 상태에 놀라면서 "이건 너무 심각하다, 차량 속 어디까지 침투했는지 모르니 교환하는 게 좋다"고 권했다.
A씨는 벤츠코리아 측에 교환·환불을 요청했으나 황당한 요구를 받았다고 주장했다.
A씨에 따르면 연락이 닿은 벤츠코리아의 이사는 "주행에는 문제가 없으니 레몬법에 적용되지 않아 교환 대상이 아니다. 하지만 제조상 문제로 인정해 조용하고 원만하게 해결하고 싶다"고 밝혔다.
이어 교환이나 환불을 해주겠다고 했으나 취등록세 900만원, 감가 600만원을 더해 총 1500만원 지불 조건을 걸었다는 게 A씨의 주장이다.
A씨는 벤츠 측의 대응 방식에 너무 분노해서 따졌으나 "차량 감가와 취등록세는 구매자가 부담하는 게 당연한 거다. 그러고 1500만원 그리 큰돈도 아니지 않나"는 말을 들었다고 밝혔다.
A씨는 "벤츠는 일단 등록하고 주행을 했다면 어떤 문제라도 취등록세와 새차 감가비용을 구매자에게 부담시키는 것 같다"며 "구매자에게 뽑기 잘못한 죗값을 물린다"고 하소연했다.
이와 관련해 벤츠코리아 측은 인사이트에 "차량이 입고된 서비스센터에서 차량 스피커 일부 시스템이 작동하지 않는 것을 확인했고, 당사는 현재 현상이 발생하게 된 정확한 원인 확인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해당 차량은 자동차안전·하자심의위원회에서 정의한 교환 및 환불 조건에 부합하지 않으나, 고객분께서 겪으신 불편을 고려하고 최고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노력으로 차량의 수리를 진행하는 방법 대신 중재심의위원회에서 정의한 절차 수준 등을 고려한 교환 조건을 고객분께 제안한 바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당사는 해당 차량으로 고객분께서 불편 겪으신 상황에 대해 깊이 사과드리며, 앞으로도 계속해서 해당 고객분과 적극적으로 소통하며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