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이트] 김소영 기자 = 코스닥에 부산에 사는 '슈퍼개미' 김모 씨 주의보가 내려졌다.
특정 기업 주식을 대량으로 사들인 뒤 무상증자를 요구해 주가가 오르면 주식을 몽땅 팔아치우는 거액투자자 김모 씨의 새로운 움직임이 포착돼 논란이 일고 있다.
지난 22일 금융감독원은 부산에 사는 개인 투자자 김모(39) 씨가 코스닥 상장사인 양지사 지분 83만9100주(5.25%)를 취득했다고 공시했다.
해당 지분은 약 100억 원 정도로 추산된다.
김씨는 '무상증자 및 주식 거래 활성화를 위한 기타 주주 가치 제고' 등을 목적으로 지분을 매입했다고 신고했다.
18일부터 양지사 주가는 2거래일 연속 상한가를 기록하는 등 최근 일주일간 86% 급등한 상태다.
이에 대해 전문가들은 무상증자와 기업가치는 큰 관련이 없다고 입을 모으지만, 실제 최근 증시에서는 무상증자 소문만으로 주가 급등 현상이 지속적으로 이어지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무상증자 이슈가 있는 기업에 단기 차익을 노리고 섣불리 투자하다가 큰 손실을 볼 수 있다는 우려가 지속되고 있는 이유다.
김씨는 지난 6월 말에서 7월 초에도 비슷한 행적을 보인 바 있다.
코스닥 상장사 신진에스엠 지분 12%를 107억 원에 매입한 김씨는 지분 신고 과정에서 무상증자를 언급한 뒤 주가가 오르자 사흘 만에 주식을 모두 매각해 11억 원 정도의 차익을 남겼다.
한편, 한국거래소는 김씨의 무상증자 요구가 주가에 영향을 줄 목적의 허위 공시에 해당하는지 등을 확인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