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이트] 함철민 기자 = 정부가 '반도체 산업 초강대국'을 목표로 노동·안전 규제를 대거 완화하겠다고 밝혔다.
반도체 업종에 대해 주 64시간까지 연장근로를 허용하고 화학물질관리법 규제도 완화한다. 대기업 설비투자에는 세액공제 혜택을 늘리고, 반도체 단지 건물 용적률도 최대 1.4배까지 높인다.
지난 21일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경기 화성에 위치한 동진쎄미켐 발안 공장을 방문해 이같은 내용을 담은 '반도체 초강대국 달성 전략'을 발표했다.
동진쎄미켐은 국내 최초로 극자외선(EUV) 노광 공정용 포토레지스트를 개발해 성공적인 민관협력 모델로 평가받는다.
정부는 이번 대책을 두고 9년 연속 전체 세계 반도체 시장점유율 2위, 메모리 시장점유율 1위 등 외형적 성과에도 정작 반도체 산업 생태계 전반은 취약해졌다는 위기감에 따라 마련됐다고 설명했다.
이 장관은 이날 전략 발표에서 "일본 수출규제 품목의 연구개발에 허용된 특별연장 근로제를 올해 9월부터 전체 반도체 연구개발 분야로 확대할 것"이라고 밝혔다.
특별연장 근로제로 인해 주 52시간인 근로 시간은 최대 64시간까지 허용된다.
또 화학물질관리법상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기준에 대해 규제를 연말까지 반도체 특성에 맞도록 대폭 개선해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반도체단지 용적률도 350%에서 490%로 최대 1.4배 상향 조정돼 클린룸 설치가 늘어난다. 클린룸이 늘어나면 1000명의 고용 증가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된다.
10년간 15만 명의 반도체 인력 양성과 함께 산업계 주도의 인력 양성도 이뤄진다. '반도체 아카데미'를 통해 5년간 3600명 이상의 현장 인력을 배출할 계획이다.
민관 공동으로 내년부터 10년간 3500억원 규모의 R&D 자금으로 반도체 특성화대학원과 연계한 한국형 산학연구사업이 추진된다.
중소·중견 소부장 기업의 인력난 해소를 위해 10개 소부장 계약학과 등을 운영한다.
반도체 기업의 인력 양성 투자 자원을 위해 세액 공제뿐만 아니라 해외 우수인력 유치에 대한 소득세 50% 감면 혜택 기간을 현행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시스템반도체 지원책으로 국내 팹리스 30곳을 '스타 팹리스로 선정해 기술개발 등에 1조 5000억원을 투입할 예정이다.
현재 30%인 소부장 자립화율을 오는 2030년까지 50%로 확대하고 제2 판교, 제3 판교 테크노밸리, 용인 플랫폼시티 등 반도체 소부장 클러스터를 내년부터 구축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