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09월 29일(일)

허경환 '허닭'서 27억 빼돌린 동업자, 징역 2년 확정

뉴스1


[인사이트] 지미영 기자 = 개그맨 허경환과 식품회사 '허닭'을 운영했던 동업자의 실형이 확정됐다.


10일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양모(42)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허닭에서 감사로 재직했던 양모씨는 2010년부터 2014년까지 허닭의 회사 자금 27억 3천여만원을 빼돌린 혐의를 받았다.


양모씨는 실제 회사를 경영하면서 법인 통장과 인감도장 등을 보관해온 점을 이용해 자금 집행을 좌우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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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허경환이 실질적인 운영을 맡기자 돈이 필요할 때마다 허닭의 자금을 수시로 빼내 자신이 운영하는 다른 회사 계좌로 이체한 것으로 드러났다. 확인된 계좌 이체 횟수만 총 600여 차례에 달했다.


아울러 양모씨는 허경환의 이름을 쓴 주류 공급계약서를 위조하거나, 세금을 납부할 수 있게 도와달라며 허경환에게 1억 원을 빌리고 돌려주지 않은 혐의도 있다.


또 양모씨에게는 혈중알코올농도 0.21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한 음주운전 혐의도 적용됐다.


1심에서는 양모씨의 모든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으나, 양모씨가 횡령한 돈 일부를 돌려주고 법원에 3억 원을 공탁한 점 등을 고려해 항소심에서는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SBS '미운 우리 새끼'


대법원은 2심 판단에 법리 오해 등 문제가 없다고 보고 유죄 판결을 그대로 확정했다.


음주운전 혐의에 대해서는 양모씨가 항소하지 않아 벌금 1천만 원이 유지됐다.


한편 허경환은 지난 6월 SBS '미운 우리 새끼'에 출연해 횡령 사건을 언급했다.


그는 "당시 결혼 적령기였는데 빚이 30억이었다. 슬픈 이야기다. 부모님도 모른다. 난 빚 때문에 결혼할 수 없었다"라며 결국 스스로 빚을 다 갚았다고 전했다. 


SBS '미운 우리 새끼'